11/13 법무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후기
- 2008-11-18
- 2851
11월 13일 법무부 주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 우리상담소가 성폭력분야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성매매방지법(2004)을 차례로 제정하고, 여러차례 개정해왔는데, 이러한 법제화 과정에서 과연 여성의 삶의 질과 안전이 확장되어오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제.개정 및 그 시행에 문제제기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모니터링, 비판, 제언하는 활동을 해왔던 여성인권단체들에서 분야별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법조인과 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토론회에서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미경 소장과 이경환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성폭력관련법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발표내용은 먼저 성폭력 관련법 개정의 주요쟁점들을 짚고, 앞으로 법개정 방향으로 (1)강간죄 개념의 재정립, (2) 형법으로의 처벌규정 흡수, (3) 피해생존자 보호, 지원, 권리규정의 확대 및 체계화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현안과제로 (1)친고죄 폐지, (2)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3)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4) 성폭력 양형기준 제정시 고려할 점 등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특히 친고죄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친고죄의 취지가 전체의 정의실현과 개인의 명예가 상충되는 영역에서 개인의 명예 중시를 우선하겠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폐지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들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무엇보다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성매매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무엇보다 여성인권법의 기본철학을 새롭게 정의해야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제대로된 법의 운용을 위해서 법조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 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흡수하는 큰 틀에서의 형법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성매매방지법(2004)을 차례로 제정하고, 여러차례 개정해왔는데, 이러한 법제화 과정에서 과연 여성의 삶의 질과 안전이 확장되어오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제.개정 및 그 시행에 문제제기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모니터링, 비판, 제언하는 활동을 해왔던 여성인권단체들에서 분야별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법조인과 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토론회에서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미경 소장과 이경환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성폭력관련법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발표내용은 먼저 성폭력 관련법 개정의 주요쟁점들을 짚고, 앞으로 법개정 방향으로 (1)강간죄 개념의 재정립, (2) 형법으로의 처벌규정 흡수, (3) 피해생존자 보호, 지원, 권리규정의 확대 및 체계화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현안과제로 (1)친고죄 폐지, (2)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3)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4) 성폭력 양형기준 제정시 고려할 점 등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특히 친고죄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친고죄의 취지가 전체의 정의실현과 개인의 명예가 상충되는 영역에서 개인의 명예 중시를 우선하겠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폐지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들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무엇보다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성매매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무엇보다 여성인권법의 기본철학을 새롭게 정의해야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제대로된 법의 운용을 위해서 법조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 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흡수하는 큰 틀에서의 형법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