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우리 상담소도 함께 연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평등">이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활동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10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무려 7개의 차별 금지대상 조항을 비공식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주 뜨거웠던 2007년의 겨울을 보낸 후, '너덜너덜한' 차별금지법은 심의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유엔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잭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만 구성해놓았을 뿐, 다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 발상도 참으로 기발한)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냐"라는 등의 동성애 혐오광고가 주요 일간지에 버젓이 실리는 현재,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성적 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 이주민 등 많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고, 심지어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두의 평등을 위해 이제야말로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여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경과를 나누고, 이번에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다채로운 빛깔로 어우러지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