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선정
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20대 총선을 통해 구성 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단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100가지 젠더정책를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2,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1.「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선결과제>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
핵심 젠더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그러나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국민의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제한적 찬성” 남발로 의지 파악이 어려움
새누리당, 답변 자체를 거부, 젠더 정책 외면, 불통으로 일관
1. 우리 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25가지의 핵심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 자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라고 대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 대한 ‘유보’의 이유를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 필요,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의 이유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
3)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서에서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 하였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 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최저임금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제한적 찬성”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찬성의 질문에“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의 질문에 “제한적 찬성 :확대에는 동의하나 70-80석 정도”
-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유흥업소 등에서 착취당하는 외국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한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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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젠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1. 여성·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들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젠더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총 42개 단체)
* 각 당의 질의 답변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