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기자단 간담회
‘현장 속 여성학 -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찾아서’
2017년 2월 6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성신문 기자단과 함께 이안젤라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여성신문 기자단은 여성주의적 관점의 미디어 훈련인 GnP 아카데미 일환으로, 여성운동의 현장인 우리 상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 가끔씩 SNS로 접하는 여성신문 보는 1人) 먼저, 여성신문 발행인 김효선 대표가 여성 운동의 이슈를 탐구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상담소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는데요,
최근 들어 나타나는 디지털 범죄, 무고/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SNS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ex. 지인 사진 도용 및 합성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는 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젠더감수성이 낮아서 생기는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단순히 법적 처벌로 인한 해결이 아닌 문화 운동 및 상대방 인권을 존중하는 명확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상담소는 작년에 진행했던 성폭력 판례 뒤집기 사업을 예로, ‘피해자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스위스 로잔 연방 대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뺀 남자의 강간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해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여성이 ‘동의한 것’은 ‘콘돔을 착용한 안전한 섹스’였지, ‘콘돔 없는 섹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두고 과연 우리는 ‘동의’라는 표현에 어떤 담론을 갖고 활동하는 지 토론해봤는데요. 여성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은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다움을 고집하는 사회 구조에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한 단어라도 이해 가능하고 성 평등한 인식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신문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같이 연대하여 활동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 평등한 사회를 기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
<본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활동가 초연님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