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후기]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작! 이제는 평등의 날개를 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을 권고하였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2007년 법무부가 발의했던 법안의 입법예고와 발의, 폐기의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꾸려진 <반차별공동행동>을 전신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차별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2008년 <반차별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한 이후,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2010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가 첫 출범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보수 정치·경제·종교 집단들이 휘두르는 권력 남용과 언론의 왜곡된 보도 속에서 왜곡되고, 호도되어 왔습니다. 이 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차별과 불평등이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일부만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되기도 하고 그것이 반대하는 세력의 주요한 논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은 장애, 성별, 인종,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수많은 차이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복합적 차별의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을 외치며,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고자 더 많은 각계각층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재출범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을 위한 연대 제안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2010년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07년 법무부가 기독교와 재계의 반대에 의해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운동의 주체들은 반차별공동행동이란 이름으로 모여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법무부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자 올바른 법제정과 사회적 대응을 위해 차제연을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차제연은 국회 및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대응, 대중캠페인과 1인시위, 지역순회 간담회와 이슈 토론회,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는 평등예감_‘을’들의 이어말하기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0년 차별금지법은 보수 세력 및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이어졌고, 입법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하고 존엄할 권리를 말하는 간절함이 모욕과 혐오로 얼룩지기도 했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정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으며, 퀴어퍼레이드는 저지당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인 강남역 10번출구 사건은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범죄종합대책으로 이어졌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참사,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노동차별의 위험한 현실이 다시금 알려졌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신분증이 없어 의료보험 등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20대 총선에선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목표로 내건 정당이 출마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이 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차별과 불평등이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일부만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반대하는 세력의 주요한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수많은 차이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차별들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넘어 인권과 평등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왔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10년, 법제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혐오표현과 선동, 모욕과 폭력 등 차별의 문제는 심화되었고 정치권의 의지와 움직임은 더딥니다. 하지만 그만큼 각계 현장은 이에 맞서 싸우며 의제와 활동들이 다각화되었고, 각 영역의 의제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잠정적인 휴지기에 들어섰던 차제연의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재가동하려고 합니다. 차제연은 재출범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현장과 고민을 갱신하고, 구체적인 삶과 관계의 연대를 통해 법제정을 넘은 사회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1) 3,4월 대선 국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이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며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체로서 종교, 노동 여성, 장애, 이주, 청소년, 성소수자, 한부모 등 범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모으고, 반차별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실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토론회와 강좌, 1인시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차별금지법의 가치와 내용을 알려내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합니다.
나중에, 다음번으로 유예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바로 지금! 차별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온갖 반대 논리에 맞서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 속에서 찾고, 서로 다른 활동 공간과 주제들 안에서 실천과 변화의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차제연 재출범을 준비하며,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들 뿐 아니라 새로운 단체들에도 연대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차제연의 연대단위는 기존 40여개에서 재출범을 준비하며 103개로 늘어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새로운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열망이 몇몇 단체나 특정한 집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제정되어야 할 중요한 법이라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을 선언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각계각층’ 103개의 시민단체에서 연대하고, 4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으로 “모두를 위한 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라는 피켓과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혜실(이주민방송 MWTV 대표)
- 경과보고: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 발언
발언 1: 김종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발언 2: 권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 3: 김찬영(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발언 4: 자캐오(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 나눔의집협의회 대외협력 담당 신부)
발언 5: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 6: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재출범 선언문 낭독 :
나지현 한국여성노조 대표, 박한희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성지현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문]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http://sisters.or.kr/load.asp?subPage=120&board_md=view&idx=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