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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 2017-04-25
  • 2786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김선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등 네 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보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2012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약속했으나, 201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만남에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2012년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와 201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개질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나 현재 더욱 후퇴한 입장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선행조건,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인 양 말하고 있다. 10여 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모욕, 위협과 불안을 견뎌내며, 그리고 존엄을 훼손하는 세상을 먼저 등지고 떠난 친구들을 추모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말할 때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엄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집단 등 차별선동 세력이다. 차별선동 세력이 활개를 치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는 이 현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한 차별 구제와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변명이 모순적일 뿐 아니라 비겁한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금지되어야 할 차별의 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 나열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일차적 수혜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지만, 사실 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국민의 대다수이다. 위에서 열거한 차별사유 중 어떠한 사유로든 살면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수적으로는 소수일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사람은 국민의 절반이며, 소위 명문대 졸업자를 제외한 대다수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존엄과 기회를 잃는 것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뿐만이 아니다. 평등이 있어야 할 곳에 차별이, 환대가 있어야 할 곳에 적대심과 혐오가, 공존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폭력이 도사릴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 함께하는 힘으로 부패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 시대, 우리는 일부 적폐 세력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원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내에는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분야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고,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각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20174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7개 단체)



[첨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1.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는데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10년간 반복하여 권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1-1. 후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우리사회에서 적대감과 혐오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참혹할 뿐 아니라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예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차별시정과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시행에 적극 공감, 찬성합니다

 

 

1-2. 후보는 '인종,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를 국제인권조약상 책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중연합당의 19대 대선 정책공약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내용

현재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있는 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그러나 위 법은 차별에 대한 실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시정권고 등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으며, 작금의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할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차별의 정의 및 차별행위의 유형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정책 수립 의무, 법원의 적극적 조치 명령,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과 그 규제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후보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담은 법과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차별의 정의 및 차별행위 유형,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의무, 법원의 적극적 조치명령 및 입증책임 전환(또는 완화)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기본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사유와 행위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사회의 차별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하신 바와 같이 차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최대한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고, 차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개별 입법도 추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조치와 관련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피해자가 회복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를 포함한 의료적 지원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예방을 위해 교육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의 의무화 그리고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조치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들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청은 현시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요청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은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말은한국 사회에는 아직 각종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사회적 인식을 끌어올려 평등권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3-1. 후보는 반인권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 시민교육의 확대,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핵심 주장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동성애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혐오를 기반으로 한 차별은 매우 심각하며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률은 일반 청소년의 다섯 배에 달할 정도임.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하고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은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함.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운동을 벌일 것임.

차별 예방을 위해 교육정책 일반 및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임.

이와 함께 민중연합당 자체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당원과 함께 하는 실천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정의당 심상정 후보 : 현재 후보인 저를 포함,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법안 제정 및 통과에 함께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