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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성폭력이다. 경찰과 교육청은 섣부른 판단을 중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 2017-09-11
  • 2997

 [기자회견문]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경찰과 교육청은 섣부른 판단을 중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지난 825일 성인 남성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했던 피해 여중생이 자살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제일 먼저 인지한 곳은 학교였습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 부모에게 신고를 권했습니다. 학교에서 권유한대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였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병원 진료, 진술 녹화, 심리 검사 등을 진행하였고 국선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그려진 제도와 지원시스템에 연결되었는데도 왜 피해자 청소녀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와줄 거라 생각한 경찰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했다며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고를 이야기하고 거짓말탐지기 운운하며 아이를 겁먹게 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 검거에 나섰어야함에도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뒤늦게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피해자와 가담했던 동급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임시로라도 가담자와 분리시켜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방관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해바라기센터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해꼬지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잘못한 거 없는 내가 왜 학교를 쉬어야 하냐,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라도 학교 가야겠다며 버티던 피해자는 개학한 지 사흘 만에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후에도 경찰은 아이가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망자와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인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이용하여 성적인 목적을 취한 성 착취이며 명백한 폭력입니다. 어린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지닌 성인 어른에게 협박을 당하고 가학적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 피해는 없는지, 수사과정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는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려내고 관련자들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녀 사망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기관들의 조치를 지켜볼 것입니다.


  요구사항 

하나, 유성경찰서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

하나, 유성경찰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라.

하나, 대전교육청은 본 사건 처리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사 관련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권리보장을 확실히 하도록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언론은 추측성 선정 보도를 통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고, 사안의 핵심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라.


2017. 9. 11.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십대여성인권센터,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52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8개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377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