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에 대전유성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 발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경찰과 교육청은 섣부른 판단을 중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대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중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 공동대응위원회'를 발족하였음을 알리고 사건에 대한 올바른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 공동대응위원회는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장애인협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52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8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등 377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 오마이뉴스 ⓒ 심규상)
기자회견은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현숙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고민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고
탁틴내일 대표 이현숙님의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공대위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8월 29일 1차 회의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호사 기사와 유족과의 1차 통화를 통한 정황 파악.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로 하고 31일 대전 방문하기로 함.
8월 30일 대전성폭력상담소장 유족 면담
8월 31일 유족면담 및 공대위 2차 회의(대전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호사) 명백한 폭력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조속하게 가해자를 검거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9월 11일 유성경찰서에서 발족식 개최하고 이후 관련 기관 방문하기로 협의. 피해자와 유족 변호인 선임.
8월 31일 공대위 사망현장추모 분향
9월 1일 공대위 3차 회의(대전)
9월 1일 공대위 사망 현장 추모행사 진행, 추모 간판 설치
9월 2일 사망현장 상가 상인회 대표 면담 추모장소이전 건 협의
9월 4일 유성경찰서 신뢰관계 동행
9월 6일 대전 교육청 앞 추모공간(분향소) 설치
9월 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생활안전과장 면담
9월 6일 공대위 4차 회의(서울)
9월 11일 10시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 공동대응위원회 기자회견
9월 11일 11시 10분 대전교육청 방문 예정
9월 12일 15시 여성가족부장관 면담 예정
9월 중 경찰청장 면담 예정
목적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녀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와 공동대응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기관의 문제를 살펴보고 국민에게 알린다.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청소녀를 추모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제도 보완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수사 절차 개선 및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제안하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일구어 내는데 기여한다.
활동 내용
추모 장소 운영 및 sns 추모 전파와 서명운동(필요 시)
피해자 가족 지원
관련기관 및 정부부처 면담
제도개선방안 토론회(필요 시)
재판 모니터링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피해자 유족 변호사 원민경, 대전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손정아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미경 소장(사진 오마이뉴스 ⓒ 심규상)
새로운 유형의 폭력 앞에 무력함을 반복할 순 없다!
- 우리는 그 고통과 분노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사건 이후 학교와 상담기관, 경찰,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 국가의 피해자 지원·수사체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스럽습니다.
- 무엇보다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이 반(反)성폭력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고인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큰 슬픔 속에 있는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 지난 8월 31일 밤, 대전성폭력상담소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단체들이 모여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그 자리’에 추모하러 갔었습니다. 건물사이의 좁은 그 공간에는 벌써 누군가가 꽃과 과자, 인형, 음료수 그리고 애도의 마음을 담은 포스트잇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작은 우산 2개가 펴져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 당시 고인은 얼마나 두렵고 분노스럽고 아팠을까요? 어떤 희망의 끈도 잡을 수 없다고 느꼈을 그 시각과 그 공간에서 단 1미터만 걸어 나오면 마주할 수 있었던 거리에는 여전히 상가의 불빛들, 차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 우리들은 모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마치 자신의 몸처럼 밀착해있는 SNS상의 소통방식과 이를 악용한 몸캠사진 요구, 전송과 동시에 이뤄지는 온라인상의 유포·확산, 그리고 협박으로 지속되는 성폭력의 전 과정. 그리고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어쩌면 가족보다 더 중요한 친구관계와 왕따문화... 우리들은 이 상황을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 학교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두 학생의 진술이 달라 피해학생의 분리요구를 들어줄 근거가 없다며 같은 반에 그대로 배치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다”는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몸캠을 찍어 보냈다면, 그 즉시 사회가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인이 왜 몸캠을 보냈어야만했는지, 왜 가해자의 집에 찾아갔어야만 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볼 기본적인 ‘마음’은 어디에 버려두었을까요? 왜 ‘법적 합리성, 객관성’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인가요!
-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제목과 추측성 기사, 피해자 비난조의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사입니까? 고인을 모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관행과 언론보도를 당장 멈추십시요!
-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넘쳐나는 불법촬영된 사진과 영상의 유통구조를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제작·유통만이 아니라, 다운받아 보고 있는 ‘시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성폭력과 왕따 문화가 없는 세상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그 길을 찾아가야합니다. 우선 국가는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합니다. 그래야 고인이 하늘나라에서나마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피해자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 공동대책위의 단체들도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제대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민경 변호사(사진 오마이뉴스 ⓒ 심규상)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원민경(피해자유족변호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지 31일만에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한달 동안 피해자유족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극단적인 선택 등이 염려되어 경찰, 교육청, 학교에 수시로 문의를 하였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제출 받을 때, 14살 밖에 안된 어린 피해자에게“무고죄로 더 크게 걸릴 수 있어, 뇌파검사, 휴대폰 검사 다 하면 더 큰 죄를 받아”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와 교육청의 태도에 피해자와 피해자유족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도대체 한달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피해자유족이 기다리다 못해 피해자의 죽음10일 전 경찰에 직접 연락하여 가해자들 휴대전화는 압수되었는지, 가해자들이 연락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였지만,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조사가 끝나야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개학 직전에 다시 피해자유족이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고 하였을 때까지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우리는 중립적이다. 아직 수사 중이니 아이 말만 믿지 말라.”고 하면서 중립적 입장만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사망 다음 날(토요일) 경찰에 가해자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자, 담당 경찰관 비번이니 월요일에 다시 전화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경찰 수사가 급진전되었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에도 연락이 없던 경찰이 먼저 피해자유족에게 수사브리핑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2주 뒤인9. 8. 가해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심각한 성적 학대행위를 인지하고도 왜 경찰은 그 동안 중립적 입장만 강조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까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던 경찰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가2주일만 빨랐다면,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게을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이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해자유족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와 같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성폭력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묻고 형식적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제도를 바꾸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피해자유족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마지막 부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마지막 부탁을 반드시 지켜 줄 것입니다.
@손정아 소장(사진 오마이뉴스 ⓒ 심규상)
수사결과 운운하며 책임과 회피로 일관한 대전시 교육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발표하라!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9월1일 저녁 대전여성성단체연합 활동가들은 황망한 마음으로 아이가 사망한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떨어진 곳은 건물과 건물 사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는 악취와 소음이 심한 환풍구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미 친구들과 이웃, 시민들이 다녀간 사망현장은 편지들과 꽃, 아이가 좋아했을 간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건물 상인분들은 영업에 안좋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열흘 만이라도 애도기간을 정하고 공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시민, 학부모들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있는 기관으로 장소를 옮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아니가 다니던 학교는 아이의 죽음을 두고 뒤숭숭한 상황이니 사건을 인지한 이후의 학생보호체계의 책임을 진 교육청 앞으로 공간을 옮겨가자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추모공간을 옮기면서 정리한 수백장의 쪽지 편지들은 ‘손 내밀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하늘에서라도 행복해, 억울한 죽음 다시 없도록 우리가 노력할게’ 라는 내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뒤늦게나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이 없었습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중대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외부행사만 참석하고 있다는 비난성 기사가 나간후인 9월3일 밤이 되어서야 추모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취재중인 기자에게 ‘민감한 사안이니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추모공간을 설치하던 9월6일, 교육청 측은 우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사실무근의 가족문제를 운운하고, 현재 재학중인 관련학생의 안전을 이유로 추모공간 설치를 만류하였습니다. 학생보호체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은 커녕 사망한 아이와 가족에 원인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대전시 교육당국에 묻습니다.
- 학교는 7월21일 사건을 인지한 직후 무엇을 했습니까?
- 학교는 피해자와 그 부모의 호소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학교는 사건인지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이에게 어떤 지원을 하였습니까?
- 대전시 교육청은 사안 발생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계획과 대안은 있습니까?
사안을 인지한 후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판단과 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 경찰과 언론, 교육관계자들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거나 성폭력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성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슨 근거입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행매개. 강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바로 아동성학대임을 법에서 명백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특히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5세 여자청소년이 성인의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죽음에까지 이른 이 사안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SNS, 채팅어플 등 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접근하는 아동 청소녀들을 유인하여 지배하고 조종하는 방식은 이미 폭력적 환경을 조성하며 성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런 실태에 무방비상태이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하는 경찰과 교육당국, 지원체계 조차도 순수한 피해자 운운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위험한 성적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고 있지만 사회적 해결방안이 부족하여 피해가 가중, 지속되는 악순환을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양한 성적착취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고,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정성있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공대위단체들도 이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 오마이뉴스 ⓒ 심규상)
마지막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미순,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김경희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래는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 공동대응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 앞으로 이전한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 추모공간 현장입니다.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 추모공간(사진 오마이뉴스 모이 ⓒ 장재완)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 추모공간(사진 오마이뉴스 모이 ⓒ 장재완)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 추모공간(사진 오마이뉴스 모이 ⓒ 장재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게시글은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앎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