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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2심 선고를 앞둔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 A씨를 위한 탄원서


[공동 탄원서 요청]


■ 피해자 A씨는 2014년 공공기업의 파견직으로 입사 한달만에 정규직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고 바로 상사에게 알리고 신고도 하였으나, 가해자는 호감이 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불기소 되었습니다. 동료였던 파견직 여직원 B씨은 이 사건 두달 전 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어 민사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가해자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였고, 1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열린 무고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는 다른 유사한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성폭력에 대한 불기소나 무혐의가 곧 무고할 의도인 것은 아니라는 ‘무고죄’의 특성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안내하는 일이 소홀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A씨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입사 한 달 만에 신입직원이 정규직 상사에게 성추행을 겪었을 때, 상사에게 보고하고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고,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입니다. 원치않는 성추행을 겪어야 했고, 배운대로 알리고, 신고했던 피해자가 ‘무고’를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와 성폭력에 대한 비친고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A씨는 당일 상사에게도 피해 상황을 알렸으며, 금전적인 요구나 합의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A씨는 ‘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는 결국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회, 성폭력을 고발하기 어려운 사회로 이어지리라 우려됩니다. 피해자로서 신고했다가, 4년만에 현재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되어버린 피해자, 거액의 민사배상소송 앞에 놓인 A씨가 사회에 대한 믿음과 안전감을 버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공동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무고죄 역고소 2심 선고를 앞둔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 A씨를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피고는 2014년 공공기업의 파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한 달 만에 정규직 상사인 X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직후 당일 상사에게 피해상황도 알렸습니다. 동료였던 파견직 여직원 B씨도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에 X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각각 형사고소를 하였고, 동료였던 B씨는 민사에서 직장내 피해에 대해 인정받아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X는 제기된 피해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후에는 ‘한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고, 길거리 등을 찍은 CCTV 증거에서 X는 부분부분을 거론하며 A도 자신에게 호감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당일 전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 정황을 알리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고, 무고의 혐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 X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8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에게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가해자와 가해자의 아내로부터 민사 1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재판장님, 입사 한 달 만에 신입직원이 정규직 상사에게 성추행을 겪었을 때, 상사에게 보고하고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고,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입니다. 원치않는 성추행을 겪어야 했고, 배운대로 알리고, 신고했던 피해자가 ‘무고’를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와 성폭력에 대한 비친고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죄입니다. A씨에게 있어 입사 한 달 만에 겪었던 성추행은 허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직장 내 신입사원이나 낮은 직급의 근로자가 원치 않게 겪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과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가해자의 회유과정과 피해자의 회피과정은 현재 수사재판과정에서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가 무고를 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A씨는 당일 상사에게도 피해 상황을 알렸으며, 금전적인 요구나 합의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A씨는 ‘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무혐의 처분되거나 무죄 선고되면, 또는 다른 문제제기를 멈추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국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회, 성폭력을 고발하기 어려운 사회로 이어지리라 우려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상 무혐의나 무죄, 불기소 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맥락이라는 점이, 다른 유사한 재판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의 1심이었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에게 잘 설명되지 않았던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X(무고죄의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이 판결이유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A의 고통은 어디에 반영되어야 할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2014년에 일어난 직장내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되어, 피해자로서 신고했다가, 4년만에 현재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되어버린 피해자, 거액의 민사배상소송 앞에 놓인 A씨가 사회에 대한 믿음과 안전감을 버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탄원서 요청단체_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기로 작성한 공동 탄원서 연명용지는 2018년 1월 23(수)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해주세요.

발송하실 곳 _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한국성폭력상담소 2층

팩스 _ 02-338-7122

문의 _ 상담팀 조은희 (02-338-2870), 사무국 김혜정 (02-338-2890)


● 온라인 서명으로도 공동 탄원서에 연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o.gl/qDPkkV

페이스북 _ www.facebook.com/ksvrc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