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위한 정책제안
10대 (여성)청소년은 학교 안팎 어디서나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가 아닌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주체입니다.
최근 일고 있는 #Metoo운동은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많은 학교 내 성폭력 생존자들은 가만히 잊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서울 ㄱ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수 십 명의 학생 대상 성추행 사건, 2016년 서울S 여중·고 학생들의 SNS에서의 발화등 오래전부터 학교 안팎으로 10대 (여성)청소년들은 권력을 쥔 자(교사, 원장, 관장, 목사, 신부, 감독, 코치, 대표등...)들의 가장 손쉬운 폭력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0대(여성)청소년들은 살아남기 위해 페미니즘을 공부했고 성차별에 저항했고 이제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은 솜방망이고 징계 받은 교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차별 관행은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교복, 교훈, 교칙, 체육활동, 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 뿌리 깊게 내재해 있습니다. 학생대상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고 심지어 ‘2015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은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낡은 교육체제로, 더 이상의 반인권적인 교육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는 혐오와 성차별, 폭력이 이제 그만 멈추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권력을 쥔 자들의 성폭력이 멈추기를!! 성차별적인 권력과 구조의 문제인 성폭력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조력자, 방관자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를!! 기존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은 학교 안과 밖을 아울러 지금 당장 실시 되어야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성평등 교육철학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삼아야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모든 교육자들이 성평등 가치를 인식해야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10대 시민의 주체성을 반영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이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실시 되어야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미디어와 온라인, 학교 밖의 성차별 문화 개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민관 협치의 추진체계를 만들고 과감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합니다.
1.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교과서의 내용, 소재, 삽화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며, 학교의 제도와 관행을 성평등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과정에는 성차별적인 사회 현실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직접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흡합니다.
초등 4학년 2학기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단원 중 ‘성 역할의 변화와 양성평등 사회’에서는 성차별을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현재는 거의 해결된 문제이고, 남아있는 성차별은 개인의 편견에 불과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이 공고하고 2030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35%에 이르며 남성이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2만8000원의 임금을 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교과서의 이러한 서술은 성차별의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의 실태와 구조적 양상을 정확히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 교과서의 소재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학작품이 다뤄지거나, 교과서 삽화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등 교과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미화하는 구시대적 작품이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비판적 관점 없이 교과서 제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과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여성으로, 문제행동을 만드는 학생은 남학생으로 그려지는 등, 교과서의 삽화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 6학년 1학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단원에 등장하는 30여명의 독립운동가 중 여성은 유관순이 유일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역사 인물이나 존경할 만한 인물 등에 여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 및 검수 과정에 여성주의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소재와 내용, 서술 및 삽화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차별적인 학교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성평등 교육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1번부터 여자는 51번부터 시작하는 출석번호 규정, 여학생 치마교복과 남학생 바지교복의 구분, ‘녹색어머니’, ‘북리딩맘’ 등과 같이 양육과 돌봄의 역할을 어머니에게만 부과하는 학교의 관행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의 일상적 성차별이 공고한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와 같은 당연한 구호만을 가르치는 일은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는 차별을 은폐하고 강화합니다. 학생들에게 준비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색깔에 따른 고정관념에 따르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권장도서 목록에 페미니즘 도서를 포함하는 등, 학교 문화 전반에 걸쳐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학교뿐만 아닌 학교 밖 그리고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성평등 교육과 정책을 강화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젠더폭력을 예방해야합니다.
○ 「2014~2016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2017)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건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눈에 띄게 모든 학교급에서 65.5% 증가했다고 합니다(중학교에서는 810건(2014)에서 1,139건(2016)으로 증가, 고등학교에서는 282건(2014년)에서 660건(2016)으로 증가). 이렇듯 사이버성폭력은 아동‧청소년 또래 간 학교성폭력 시안 중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약 2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체 사이버성폭력 피해 중 청소년의 피해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의 온라인공간은 이미 젠더기반폭력이 일어나기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성, 전파성 등의 특성에 힘입어 성폭력 피해가 발생, 확장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공간은 또 다른 현실이며 특히 청소년 문화가 만들어지는 주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공간을 성평등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 변화하고 있는 십대 성문화 현실과 디지털시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학교 교육의 역할속에서 인권과 평등을 지향하는 성평등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성평등 관점의 미디어 교육을 유아시기부터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 교육 안에 사이버성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방지와 온라인에서의 피해촬영물 유통 근절 및 해외 사이버수사 공조방안 등 정부 정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3.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성평등 교육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 1998년 설치했던 교육부내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2008년 폐지되면서 교육계내의 여성정책 전반이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직제에도 성평등교육 정책의 의지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부 직제에는 민주시민교육과내에 단 한 명이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성교육 담당은 여전히 학생건강정책과에, 학교 내 성폭력 등 사안담당은 학교생활문화과,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모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담당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남녀평등교육심의회등 업무가 산재해 있다 보니 이 시대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성평등 교육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국제적인 권고까지 받고 있는 2015성교육표준안은 여전히 그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담당을 하다 보니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부내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를 강화하고 각 과에 흩어진 업무를 모으고 이를 총괄조정 해야 합니다. 즉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 환경 만들기를 위한 정책, 교사양성과정, 교과과정 개편, 성교육 가이드라인, 지역교육청과의 정책 연계 등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학생건강정책과의 보건교육은 신체적 건강 부분의 성교육만을 담당하고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등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성평등 교육과 함께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현행 양성평등 교육은 성교육으로, 성교육은 폭력피해 예방교육으로 축소 대체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에서 ‘폭력으로서의 성’으로 강조되어 구성되고 있는 제도적 흐름은 청소년의 성주체성 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해온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반성폭력 운동을 해온 여성단체 안에서 구축해 온 성교육과는 달리, ‘성폭력’에 대한 협소하고 왜곡된 담론과 정책과 결부되며 성평등과 인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양성평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성교육으로 분리된 것을 통합과정으로 개편하고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성평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부의 자원만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성가족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성평등 교육 의무화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고유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체성을 강고히 세우고 추진력을 강화해야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주무부처임에도 성평등 관련 정책에 제대로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타 정부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견인하고 이끌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페미니즘 철학을 퇴색시키는 최근 행태는 수많은 촛불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조직을 개편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T.F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선언한 것에 그칩니다. 여성가족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추진체계를 가지고 실행을 해나갈 것인지, 성평등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또한 박근혜정권하에서 만들어진 ‘4대악 철폐’에 근거한 폭력예방 정책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의 전환에 미온적입니다. 최근 조직개편 내용을 보아도 폭력예방교육과를 권익기반과라고 하는 정체성이 불투명한 과를 만들었을 뿐 새 정부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기본이 되는 교육 정책의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국 내에 (가칭)성평등교육지원정책과를 신설하여 교육부 및 타 부처와의 정책을 상시적으로 협업하고, 여성가족부내 모든 추진체계(청소년관련 시설, 가정관련 시설, 여성폭력관련시설등)내의 성평등 교육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장애성인권교육, 성교육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등의 성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확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법적 기반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실질적 성평등 사회구현’이라는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평등 가치에 위배되는 민원에 뒷걸음질 치는 취약한 부처의 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이전 정부의 성교육표준안 사태에서 보듯이 성평등 정책에 위배되는 교육정책이 나왔음에도 각 부처의 칸막이 폐쇄 행정으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각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 여성가족부의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직과 예산을 갖추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해야하고,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포괄적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새로 정비해야합니다.
○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십대 성문화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십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차별 및 성별 고정 관점 강화, 성폭력예방교육의 후퇴, 편향적이고 비전문적, 국제사회 인권기준(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 위배’라는 수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았고, 국제인권단체의 공개서한을 비롯해 인권단체, 여성 및 청소년 성교육단체 등의 민원이 이어져왔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새 정부 들어 교육부와 여가부는 성교육표준안을 재검토하기 위한 민간 T.F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제적 표준안을 집필한 집필자와 동성애 혐오 학부모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 성교육표준안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2018년 새 학기를 맞아 여전히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는 성교육표준안을 준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문하달하고 있고, 교사대상의 성교육표준안 직무연수는 온오프라인으로 버젓dl 실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월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의 검토요청에도 ‘미반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교육표준안을 만든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적폐청산) 새로운 성평등 교육 요구에 걸맞고, 청소년의 현실을 감안한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 작업에 조속히 돌입해야합니다.
○ 이에 교육부는 현재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성교육가이드라인을 제작해야합니다. 최근 젠더기반 인식 변화가 동반된 포괄적 성교육이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을 향상시키며 젠더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세계 각국의 증거기반 연구를 참고하고 2018년 “UNESCO 성교육 가이드라인”등 해외 국제적 흐름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6.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와 의료인, 경찰, 법조인, 종교인 등의 자격 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및 성평등 의식은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성평등 교육을 각 자격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배치하고 자격연수에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교대와 사범대학, 교원임용연수과정. 각종 교원 자격연수(교장, 교감 등)와 일정연수 등에 성평등 교육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인권과 성평등, 반폭력, 민주시민성이 교육의 가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 ‘성평등 교육 진흥 법률’ 제정으로 성평등 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도적으로 안정감 있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서의 성차별 방지,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의 운영, 학교 내 성관련 사안 예방 및 대책등 성평등교육정책의 계획 및 실행, 중앙부처-지방교육자치단체-학교-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업무를 일원화하는 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대만 ‘양성평등교육기본법’, 호주의 ‘국가실행계획’
○ 페미니즘 실천 학교 현장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시급합니다. 학교현장의 성차별 사안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또는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 및 여성혐오 집단들에 의해 신상이 털리고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현재 교육제도는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성평등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교사들은 오늘도 실명을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페미니즘 실천 동아리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혐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주체의 인권이 보호되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2018. 2. 27.
포괄적성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가칭) 페미니즘교육실현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