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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에서 말한 것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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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에서 말한 것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오매 활동가가 2월 1일 판결 직후인 2월 2일 개인 페이스북에 작성했던 글을 다듬고 정리했습니다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받으러 가기 >>> bit.ly/안희정공대위_2심판결_기자간담회0212_PDF




안희정 사건 2심 판결의 의미를 아십니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직후 상담소로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2심 선고 직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에 등장하는 여성단체 중 하나에 전화를 건 것이지요. 2심 판결에서 무조건적인 무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면 답답하겠으나, 중요한 것은 판결의 내용입니다.



위력 성폭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개별 사건이 발생했던 상황과 맥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2심 판결문을 통해 지난 성폭력 사건 판결들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성폭력 판결의 방향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2심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판단하고 기소된 죄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과정에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법 자체의 입법취지나 조문이 있어도 이것이 사건마다 적용할 때의 준칙이 있어야 사례별 판단의 가이드가 되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례에 대해 먼저 안내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 룰을 먼저 밝히고 개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2심 재판부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업무고용기타 관계에서 피감독자란’ 

‘성폭력에서의 위력이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란’ 

‘피해자 진술신빙성이란’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인이란’ 

‘합리적 의심이란’ 


등입니다.


그 중 증거의 증명력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최근 대법원의 분명한 판례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와 증인은 피해자만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전임 비서와 전전임 비서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고, 전임 비서들이 법정에서 두 번이나 진술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증거 증명력 판단 기준은 적용됩니다. 두 전임비서들이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피고인은 응답했고요. 


또한 피해자 진술 외에 피고인 심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 신빙성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2. 위력에 대한 개념과 적용



2심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스스로 위력을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고요. 방으로 부른 것, 뭘 가져오라고 하는 것,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 등은 모두 권력적 상하관계를 가지고 한 것이고, 상대방(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한 것이고,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 등 성폭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3. 범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 ; 순두부, 와인바 등



순두부, 와인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제일 언급된 키워드들입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도 가져오라고 문자 한 ‘담배’ 이런 키워드보다도 더 말입니다. 순두부 와인바는 얼마나 필요해서 제기된 질문이었는지, 얼마나 핵심적인 이야기였는지 아닌지 2심 재판부는 짚었습니다. 


하나하나 피고인 측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1)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2) 현출된 자료 등 증거 대조 

3) 피고인의 주장 

측면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아래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 중 일부입니다. 


@ 러시아 요트에서 밝기나 배 크기를 봤을 때 추행 안될 거라고 했지만 

> 피고인도 붙어 앉은 것은 인정. 허리, 엉덩이 만지는 기습적 추행 안된다고 판단 안됨. 


@ 피해를 왜 전임비서에게만 말하고 맨날 친한 사람에게는 말 안했는지 

> 수행비서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고충, 지사 이중성 있어서 그들에게만 말할 수 있었다는 피해자 말 이해. 고발하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직장에서 말할 수 없었음 인정. 또한 주변 일상적 친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배척 못함


@ 피해 이후에도 순두부 식당 찾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피해자 아님 

> 메뉴확인 보고는 비서 업무이고, 즉각적 업무 중단하고 단독 귀국하기로 하지 않는 이상 당일 아침 메뉴 알아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인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여 간음 피해자 모습이 아니라고 보지 못함


@ 단둘이 와인바 간 것도 피해자 아니라고 주장 

> 피고인 지시로 통역관과 가게 된 것이므로 변호인들 주장 이유 없음


@ 비슷한 시기 동료에게 문자메세지에서 장난 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모티콘 보내서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보일 수 없는 모습임 > 평소 동료에게 보내던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구와 다르지 않음. 젊은 사람들의 습관적인 표현으로서 ‘애교 섞인 표현’이라 보기 어려움


@ 가해자가 이용한 미용실을 이용했다 

> 피해 이후 대처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사정에 따라 다른데 피고인 변호사는 특정한 모습만 피해자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


@ 사람들 있는 공공 공간에서 대선후보경선까지 한 피고인이 어떻게 추행했겠나 

> 6번 공소사실의 경우 식당에서 담배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별실로 불렀고, 다른 장소는 검찰이 제출한 건물 사진을 봤을 때 장소상 가능하고, 피고인도 화장실 갔다가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다고 하고, 순간적으로 일으킨 기습적 추행 불가능하지 않음


@ 피해 전날 피고인의 KBS 녹화 현장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인정하는데 해당 녹화현장 간 것을 출장으로 결재받음. 모니터링 업무를 했음. 공무수행으로 현장지원 갔음. 자발적으로 업무현장에 참석한 것이 어떤 피해자의 전체적 합리적 진술을 해치는 근거가 아님


이 외에도 무척 많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 핵심적인 의혹들을 ‘피해자 진술신빙성’ 탄핵을 위해 쏟아내고, 마치 ‘합리적 질문’ 인 것처럼 포장하여 일일이 사회적 관심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행태는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의심하는 이유로 승인을 해서 사회적 비판에 이르렀고, 2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합리성’에 해당되는 것인지, 합리성에 해당되지 않는 무조건적, 추상적 의심인지 재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무엇이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인가’입니다.




4.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공개 법정에서 선고를 하며 연급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피고인은 러시아 출장지에서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성적 제의를 했다고 주장

> 피해자는 정식 임용된지 한달되기 전이었고, 4박 6일 첫 해외 일정이었고, 충남도 방문단 중 비서는 한 명이었고, 가는 비행기에서도 피곤해했고(증인들 진술) 구토도 했고, 현지에 6시에 도착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상태였고, 20살 연상, 유부남에게, 출장 이전과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 표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고 성적 관계를 제의했다는 피고인 진술을 믿기가 어려움. 


- 맥주를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 가져다 준 것

> 업무로 보임




5. 양형에 대해서. 왜 3년6월 징역과 40시간 교육 명령인가



2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관련 전력 없음.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인자임.


반면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감독을 받는 비서에 대해 4차례 간음, 4차례 추행, 1차례 추행을 함. 순종해야만 하고 내부적 사정 드러낼 수 없는 처지를 이용해서 각 범행을 저질러 현저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하고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지위와 권력으로 압박감이 행사되어 피해자는 얼굴을 드러내며 생방송에 나가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됨.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됨. 밝히는 과정과 함께 근거 없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 유포로 추가를 입게 됨.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서 호감으로 4차례 성관계와 1차례의 접촉만 있고, 도의적 책임도 없다고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도 또 출연하여 거듭 회상해야 하고 진술해야 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이것은 불리한 인자임임.


징역 3년 6월과 40시간 교수 이수에 처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됨. 실형선고로 인한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함”


성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재판부는 아직도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지 꾸짖는 재판부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양형인자 판단에서도 엿보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성폭력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으로 공대위가 고발했던 사람 중 한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피해자는 방송사에서 ‘성폭력’이라고 했냐, 이건 ‘위력에 의한 간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은 성폭력이 맞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 특별법 소속이고, 위력 간음은 형법, 강제추행도 형법 소속인데 성폭력입니다. (성폭력특별법 2조 성폭력범죄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또 있습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 피의자가 감경받을 목적으로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며 연락이 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상담소 : “성폭력 관련 재판중이신가요? 감경 목적의 기부는 받지 않습니다.” 

전화한 분 : “성폭력 재판은 아니고....”

상담소 : “그럼 무슨 재판중입니까?”

전화한 분 : “유포....” 


유포도 성폭력입니다. 성폭력특별법 14조2항 불법촬영 반포(유포)죄입니다. 성폭력 재판이 맞으니까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해서 감경받으려 한 것이겠지요. 



내 주변인이, 또는 내가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성폭력 피해자 멀지 않듯이 가해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반성폭력 운동이 너무 처벌 위주로 흘러간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고 국가가 나설 일 없다’ 등으로 건너 뛰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무조건 반복하는 이들도 있고, 성폭력 법률로 입건, 기소되었는데도 그건 성폭력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넘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악소문을 내고,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 피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이도 그렇습니다. 

‘OO님은은 절대 가해자일 수가 없어’와 

‘나는 절대 성폭력 당할 일 없어’ 는 

둘 다 잘못된 명제입니다. 


세상에 피해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면 우리는 

문제 없는 세상, 정치도 복지도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면, 

법도 법정도, 수사기관도 다 해체하자는 주장일 것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자꾸 퉁쳐지고 사소한 일로 누락되는 차별과 폭력과 남성중심사회의 권력 남용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누구라도 성희롱, 성폭력 우려 없이 업무고용관계에서 일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범죄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로 한걸음 옮겨가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현해갔으면 합니다.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받으러 가기 >>> bit.ly/안희정공대위_2심판결_기자간담회0212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