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배움터에서는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형을 선고받은 두 가해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법원에서는 어떤한 법리로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사전신청을 해주신 분들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자리가 매우 협소한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공분과 제대로 된 판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건의 상고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에서는 2심 판단이 1)피고인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고 2) 강제추행 법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위법이 있으며 3)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 사건과 전 충남도지사 위력성폭력 사건과의 유사성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성적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곧 강제력이 되는 관계 및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피해자의 무력감이 존재하여 강한 물리력을 통한 제압이 불필요한 상황 등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동성애가 치료가능하다는 조금만 친절하게 대하면 자신에게 호감이 있을것이라는 심지어 거부하고 분노를 표현해도 성적접근을 좋아하는 반응이라고 여기는 이성애중심적, 남성중심적 '착각'에 대해 법이 어느정도까지 보호해줘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은 여성군인의 군대내 위치, 함정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군내에서 여성군인은 전체 병력 약 62만명 중에서 1만명 수준으로, 전 군의 약 1.6%이고 병사를 제외한 간부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5.9%에 불과합니다. 조직내 소수자라는 의미는 늘 차별로부터 별도 관리되어야하고, 전체 집단주의로부터 구별되어 보호받아야하는 이중적 모순속에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가 약 130미터, 폭과 높이가 약 14미터 수준인 공간에서 한번 출항하면 20일 정도를 항해하는 폐쇄적인 함정내 유일한 여군이었던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토론은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가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현실과 개선의 점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내 제7자 제253조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동성애작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 근무여건 생활여견개선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또한 제 257조 2항은 '동성애자 병사는 지휘관 등에게 복무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소수자이고 이를 악용하였다는 판단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이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로서 그리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과 예방 활동을 하는 담당관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전하는 말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제대로된 상고심 판결을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은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가 군대가 처벌하는 것은 성폭력인가 동성애인가라는 내용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훈령 부대관리훈령 제 254조 2항에 따르면,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에 대하여 성경험및 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동성애자 여부 관련질문, 사생활 관련 질문, 성경험등에 대해 질문했고,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감행한 것 자체는 강간일 뿐 아니라 증오범죄 중에 일종인 교정강간, 이성애강제 강간으로 분류될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너무도 다른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판결, 이제 대법원에서의 법리판단만이 남아있습니다.
군대내 여군이 처한 현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피해로인한 심리적외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해자들의 계획적인 2차 가해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공대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건 피해자가 전한 메시지로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의 필요성을 대신 전합니다.
공분하는 많은 분들도 대법원에서 상식적 판단이 이뤄질수 있도록 연대할수 있습니다.
탄원서 링크 -> http://bitly.kr/500kL
토론회자료집 pdf -> http://bit.ly/해군공대위_0219토론회
* 이글은 여성주의상담팀 란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https://stoprape.or.kr/865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