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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 2019-09-18
  •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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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등 유관 부서

발 신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02-739-8858)

담 당

한국여성민우회 정하경주, 박지영(02-739-8858)

제 목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취재 요청

날 짜

2019918(수요일)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입니다.

 

2.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고, 2018미투운동을 통해 여전히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 구성요건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거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의사에 반하여또는 동의 없이로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 하지만 현재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는 파행없이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18일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별첨 자료로 첨부하오니 보도 부탁드립니다.

 

4.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91014()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앞으로도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일시 _ 2019918() 오전 11

장소 _ 국회 정문 앞

주최 _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사회 _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순서

- 발언

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3.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이라니,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하라!

............................................................................최나은(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4. 아직도 '폭행·협박'인가, 국제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가 기준이다!

.............................................................................................도경은(한국여성의전화)

5.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성폭력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하라!!

...............................................................................현혜순(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 퍼포먼스 (천주교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