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2004년도 성폭력상담 현황 및 통계분석
  • 2005-09-16
  • 3795



1.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2,883건(48,544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5,982건(79%)이다.
2004년에는 총 2,505건(3,870회)의 상담이 접수되어 2003년 3,135건(4,871회)보다 약 20% 감소되었는데, 이는 2월 이후 야간상담 축소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2,475회(64%), 인터넷(메일, 게시판, 채팅) 1,027회(26.5%), 면접 345회(8.9%), 서신 23(0.6%)회였고, 지속상담은 전체 상담 3,870회 중 1,352회로 34.9%를 차지했다.
전체 상담건수 중 성폭력 상담건수는 1991년 66.5%에서 2004년 9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본 상담소가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으로서 보다 성폭력 상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2004년 상담현황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2004년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266건(95.9%), 남성이 84건(3.7%), 남,여 8건(0.3%), 기타(양성자) 1건, 미상이 3건(0.1%)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1,546건(65.5%), 청소년 333건(14.1%), 어린이 273건(11.5%), 유아 160건(6.8%), 미상 50건(2.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 중 ‘남, 여’로 분류된 것은 남매가 피해를 함께 입은 경우,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었다.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935건(39.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765건(32.4%), 성희롱 323건(13.7%), 강간미수 96건(4.1%), 강간치상,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사이버성폭력/음란전화) 순으로 나타났다.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2,305건(97.6%), 여성 37건(1.6%), 남녀 7건(0.3%), 미상 13건(0.5%)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2,005건(85.1%), 청소년 183건(7.7%), 어린이 52건(2.1%), 유아 30건(1.2%), 미상 92건(3.8%)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어린이가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도 82건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887건(79.9%), 모르는 사람 389건(16.5%), 미상 86건(3.6%)의 분포를 보여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성폭력 피해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80%로 그간 여성단체들이 문제제기해온 바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634건(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68건(11.4%), 학교/학원 내 225건(9.5%), 친밀한 관계 158건(6.7%), 동네사람 124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과는 달리 기타 관계 중 주변인의 지인이라는 분류를 추가하여 어떤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지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다. 주변인의 지인으로는 남편이나 남자친구, 친구 등 가까운 관계의 지인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의 지인 등이 있었다. 전 · 현 데이트상대나 동거인, 남편은 친밀한 관계로 분류하였다.

이중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를 직종 별로 살펴보면, 교사나 교수 등 교육자에 의한 피해가 100건(4.2%),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58건(2.5%), 공무원 등 공직자에 의한 피해가 18건(0.8%), 목사 등 성직자에 의한 피해가 12건(0.5), 경찰 등 법조인에 의한 피해가 10건(0.4%) 등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8.4%를 차지해, 여전히 사회지도 계층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2004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관련 동향

1)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소년법 적용의 문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간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청소년기 특성상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청소년기의 성적 호기심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구로 간주되어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역시 성인들에 의한 성범죄에 못지않게 폭력적이고, 심각한 문제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9.6%(274건), 2004년 7.7%(183건)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들에 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82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윤간 등 특수강간이 18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추행이 75건(41%),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성폭력 피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 가해자인 경우 강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피해자 역시 청소년인 경우가 87건으로 47.5%를 차지하였고, 어린이 46건(25.1%), 유아 31건(16.9%)으로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이고, 따라서 피해 연령의 특성상 피해사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 전체상담 중 청소년 가해자를 고소한 건은 35건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년법 적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소년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중할 경우 범행의 동기와 죄질을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강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조차 소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미약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본 상담소 상담사례에서 보면 같은 동네 여러 명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를 했으나, 보호감찰처분으로 나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전학과 이사를 한 경우도 있고, 공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해자 가족들은 참석하도록 했지만 비공개심리의 원칙 하에 피해자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성폭력을 일종의 놀이 문화로 인식하고, 별다른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실천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인식 수준이 성인과 같지는 않더라도, 성의식에 있어서는 성인 가해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중 ‘가해자를 통해 본 성폭력’(권수현) 참고, 2004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성년자라고 해 무조건적인 관대한 처우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처벌뿐 아니라 가해자 교육을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쉽고,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범죄 예방이나 건강한 성문화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이라는 잘못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 다른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사회정의는 실현된다는 믿음 속에 피해를 치유해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해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소년범의 연령하한을 현재 만12세에서 만10세로, 상한도는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하는 것과 소년법적용여부를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법원선의주의를 개혁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소년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눔터 47호(지금 법정에서는)에 실려 있습니다.

2) 가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심각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는 데 있어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가해자 측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이다. 2004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 가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2차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해사실 유포에 대한 위협(피해 사실을 허위로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지속적으로 직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는 협박), 신체적 위협(가해자 가족이 찾아와 납치 및 폭행, 욕설), 합의 및 고소취하 요구(가해자와의 결혼을 약속하며 고소취하 회유, 가해자의 장래를 걱정하며 합의 및 고소 취하 호소) 등이 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합의나 고소 취하를 한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돈을 요구한 꽃뱀이었다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합의금으로 준 돈 뿐 아니라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달라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고, 피해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거나, 직장 및 일상생활 등에 문제를 겪게 되는 등 더욱 피해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가해자 가족들의 2차 가해로 인해 대인관계에 대한 실망, 불안감, 불신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으며, 고소 후 수사과정이나 공판 참여 시 보복 위험 등으로 인해 사건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축감을 경험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직장, 학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해 외출을 꺼리게 된다거나, 이사나 휴학을 하는 등 피해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건지원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이는 사건 해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가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는 한국 사회 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른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구하게 되나, 성폭력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합의하자고 협박한다. 피해자에게 있어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짚어내지 못한 채 가해자 측의 합의, 고소 취하 요구가 단순히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권리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지금으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가 가해자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인데 이것 역시 현실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2차 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피해자 및 가족, 주변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협박이나 위협에 대한 가중 처벌, 신변보호제도의 신설 및 강화,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의 제도화 등으로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건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상의 한계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회 전반의 낮은 인식 수준과 편견으로 인해 피해 직후 법적인 해결에 나서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998년 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2」, 1998에 따르면 성폭력 중 강간과 강제추행의 발생률을 추산한 결과 신고·고소율은 전체 발생 건수의 6.1%에 불과하고, 본 성폭력 상담소 전체상담 중 고소한 건은 <표7>에 의하면 2002년 375건(12.7%), 2003년 422건(14.9%), 2004년 439건(18.6%)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고·고소율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고소율이 20%에 못 미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본 상담소 상담 중 고소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마, 성폭력 피해자들이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또 이로 인해 법적해결 의지가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신고·고소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특히 친족 성폭력은 피해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문제제기를 하고자 해도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걱정, 가해자에 대한 이중감정, 생활기반에 대한 두려움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들 또한 즉각적으로 고소를 결심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본 상담소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은 2002~2004년까지의 각각 378건(12.8%), 316건(11.1%), 268건(11.3%)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의 약 10~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친족 성폭력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현재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 상담을 한 경우가 약 95건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경우 적게는 3-4년 전 많게는 4-50년 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가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다. 이 같은 사례로는 자매들이 수십 년 전에 오빠에 의해 지속적인 강간 피해를 입었던 건, 어려서 사촌오빠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최근의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가해자를 기억한 건, 언니가 최근에 집안 갈등을 계기로 가족 안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를 드러냈다가 동생에게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등이 있었다.
이 경우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피해가 장기화 될 뿐 아니라, 피해가 중단된 이후에도 고통이 지속되기 쉽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가족들을 떠나게 되거나, 가해자를 피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취급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해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또, 피해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가족에게 배제되는 경우 등 피해자의 고통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해사실을 망각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숨긴 채 가정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간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시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모른 척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분노와 좌절감을 갖다가, 용기를 내어 상담을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워 갑갑한 실정이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성폭력이라고 인지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해일로부터는 최장 10년까지로 함).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가해자 측에서 주장할 경우, 법적인 구제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겪는 현재의 고통은 인정되지 않아, 사회에 대한 실망감, 분노,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본 상담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특별법 개정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할 것을 주장해왔다. 최근 국가에 의한 의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배제입법을 통해 오래 전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보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역시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피해로 인한 고통이 ‘현재적’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4) 직장 내 성희롱 중 고객에 의한 피해 법적 구제 어려움

2004년 피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희롱 피해는 전체 성폭력 상담 2,362건 중 323건으로 13.7%를 차지했다. 이중 직장 내 성희롱은 211건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표9>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상사에 의한 피해가 158건(74.9%)로 가장 많았고, 동료에 의한 피해가 22건(10.4%), 고객에 의한 피해가 12건(5.7%), 거래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상사, 동료, 부하, 사업주 등 직장 내 관계만 제한적으로 구제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객의 경우는 업무관계로 밀접하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 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객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의한 상담이 많았는데, 음담패설,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욕설, 외모에 대한 평가, 훑어보기, 여성 비하적 발언, 무시하는 태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의 특성 상 사내 친절정책을 명목으로 하여 고객을 상대로 하여 화를 내거나,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4년 상담사례 중에는 전화로 서비스를 문의하던 중 부서를 자꾸 옮긴다는 이유로 일방적 성적 폭언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피해를 겪은 사례, 휴게소에 들르는 손님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좌절감, 근로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태도는 여성들을 ‘노동권을 지닌 인격체’로 보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들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고객에 비해 취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직 여성들에 대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행사하는 성폭력이다.
이에 대한 조처로 각 사업장 내에서는 반성폭력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고객의 경우에도 직원에 대한 성희롱 피해 발생시 1차적인 보호책임을 지는 사규 등을 신설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증인출석이나 진술 등으로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객우선 정책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친절정책이 아닌, 성폭력 예방 등 여성인권에도 민감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보다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