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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 2020-10-20
  • 1348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8호)에 대해 아래의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afeabortionforall@gmail.com
대표자명 : 김나영, 문설희, 박아름(공동집행위원장 3인)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공동집행담당사무국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번호 : 02-338-2890

1.  ‘모성'의 관리와 ‘위기임신예방(낙태예방)’을 취지로 하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함.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는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8호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갈등상황’이라는 규정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여성의 자기 결정의 맥락을 위기와 갈등으로 협소화시키고 ‘낙태 예방’에만 치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위 ‘위기임신’에 처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지는 비도덕적인 결정으로 규범화하는 문제를 지님.

-또한 입법예고안에서는 여전히 ‘모자보건사업'의 틀로 ‘모성과 국민'의 생식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을 고려할 때 개별 주체가 아닌 ‘모성'을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을 권리 주체가 아닌 ‘모성'이라는 국가가 기대하는 하나의 성질로 치환하는 것으로 문제적임.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임신상태 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성건강,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 전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전체 국민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지원하는 법과 정책을 책임있게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

2.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설치ㆍ운영’ 및 ‘임신ㆍ출산 상담 제공(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함.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ㆍ운영 및 사업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

-개정안은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은 임신중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매김되어야 마땅할 상담사업이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적 절차로 배치되어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지원의 방향과는 괴리가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ㆍ운영 및 피임, 임신·출산, 안전한 임신중지, 성교육과 성건강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며 개정입법안 역시 관련 취지와 방향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해야 함. 


3.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인 교육 및 피임의 급여화’ 등과 같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을 마련해야 함.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조항을 포함하였음. 그러나 ‘의사의 신념에 따른 거부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며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방향임.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거부권 인정은 이미 시행된 다른 나라에서도 보건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지역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공공병원의 인력과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임신중지 및 성건강에 관한 보건의료 환경을 지체시키고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의료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보고되어 왔음.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른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이며, 국가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마땅한 의무가 있음. 개정안에 담겨야 할 것은 의료인의 거부권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임.  ‘의료인 교육 및 피임의 급여화’ 등과 같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각 조항에 대한 세부 의견

조항

 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과 국민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사업을 포함한다).

● 모자보건법은 국가의 인구관리 목적에 따라 ‘모성’에 대한 의무와 규범으로 여성을 통제해 온 역사와 다름없음. 입법예고안은 해당 법의 대상을 '모성과 국민'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또다시 ‘모성'으로서 여성을 통제해 온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 개정안의 취지와 목표는 여성을 포함한 온 국민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임신중지 역시 이러한 목적 하에서 처벌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공공의료 사업의 영역으로써 배치되어야 함. 

 제7조의2(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교육

  3. 임신ㆍ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임신ㆍ출산 뿐 아니라 임신중지 역시 중요한 지원사업의 영역으로 명시되어야 함. 그래야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해소될 수 있을 것. 

● 임신중지에 대한 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중앙 지원기관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지원·그 밖에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됨. 구조적으로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음.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편중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것임.

 제7조의3(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5.그 밖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략)

④ 제1항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7조의3 중 4항에서는 “제1항 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임신중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 또한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법에도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명시되어야 함.

  제7조의4(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중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4 중 3항에서는 상담사실확인서의 부정한 발급 등 지정기관 취소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담 기관의 기본 자격 요건과 상담의 원칙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구체 사항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정보 제공, 사적 정보 유출 금지, 종교적 신념이나 상담자 및 상담기관의 일방적 가치관 강요 금지 등 기본적인 원칙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본 법안에 명시해야 함. 

● 위의 모든 필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270조의2에 의하여 사실상 ‘상담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므로 상담이 여성의 건강권과 여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큼. 상담은 여성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함.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가와 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홍보

2.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신설되는 사업은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임.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매김되어야 마땅할 상담사업이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적 절차로 배치되어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지원의 방향과는 괴리가 있음. 이는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제도로 기능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 사업은 피임, 임신·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여성의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마땅함.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 조항은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개정법률안 제27조 제1항) 해당 사항에 대한 서면동의를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전 의무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은 해당 정보의 제공과 관련 상담 등 지원사항에 관해 당사자 동의 하에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제공할 사항이지 의료서비스 제공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요건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당사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처벌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②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③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④제3항의 상담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임신·출산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 등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동의능력은 연령에 따라 구분할 문제가 아니며, 미성년자라도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 평소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에서의 불평등성, 동거 또는 인근접거주 여부,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임신중지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상담사실확인서로 갈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의 학대 상황을 증명해야 함.

● 그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의 학대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입증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 당사자에게 많은 부담이 가중되므로 학대를 입증할 공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더 큰 제약과 고통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음.

● 임신중지에 관한 미성년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동의가 아닌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당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동의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오히려 제3자에 의한 비동의 임신중지, 임신중지의 강요에 관한 사항을 처벌요건으로 두어야 할 것임.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ㆍ수락) 


  ① 의사는 「의료법」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제1항에 따른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사의 신념에 따른 거부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임.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방향임.

●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른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이며, 국가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마땅한 의무가 있음. ‘의료인 교육 및 피임의 급여화’ 등과 같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우선적이고 주요하게 다뤄져야 함.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 의사가 개인의 호불호, 종교적·정치적 신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

● 임신중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만 요청하는 의료행위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방법은 없으므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임. 임신중지만 예외적으로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임. 

● 진료 거부 허용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현저히 낮추고, 임신한 여성이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개인의 노력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감. 

● 상담기관 안내의무는 실효성이 없음.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여성은 먼저 의무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를 만나게 됨. 다시 상담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무용함.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기관 안내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속한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임.



2020.10.20.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이상 총27개 단체)

댓글(5)

  • 악녀들의
    2020-10-25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성추행 증거를 공개하라.



    아래, 링크에는 2019년 3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일,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고,



    2018년 산행에서는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팔짱을 낀 사진도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63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김재련 변호사, 고소자 비서관은 위의 사진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밝혀라.



    너희의 지능으로는 링크한 사진을 근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주장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는가?

  • 개보지들
    2020-10-25

    이 지구에 인간이 도래하면서 남성이 물리력으로 여성을 억압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미개한 과거를 넘어 의식이 개화한 현재도 여성을 상대로 한 억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실 이런 시대를 사는 여성이 안쓰럽다. 또한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안쓰러움은 가중된다.

    이 지점에서 시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성단체의 패러다임이 무차별적이고 살벌하다.

    미투부터 시작해 이건 숫제 ‘남성’과 ‘여성’의 편 가르기요, 그것도 모자라 남성을 토끼몰이한다.

    심지어 낙태를 합법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살인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이런 집단적인 행태가 내 눈에는 ‘미친년이 소복 입고 널뛰는 것’으로 비친다.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의 할 일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보복하는 것인가?

    여성의 권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고작 폭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합리적인가?

    현재 입양아 수출?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정책 제안은 실종되고, 그러니까

    폐해를 없애는 수단으로 낙태를 하자는 비이성적인 퍼포먼스가 최선인가?

    두렵다.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의 질 낮은 방식이!

    여성의 권리 찾기를 클리토리스의 예민함에만 의존하는 여성단체의 질 낮은 오르가슴이!

  • 악마들에게
    2020-10-25

    임신은 ‘이기주의’나 ‘편의주의’가 아닌, 오로지 인간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나 ‘편의주의’가 여성의 책임과 권리라는 함의는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임신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따뜻한 피와 장기, 뇌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당신들이 인간이듯, 배 속의 태아도 인간이라는 전언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라. 그 신생아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보라. 그것을 보고도 심장에서 발현한 뭉클함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려 나와 눈물로 글썽거리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다. 여기에서 뾰족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인구 정책과 결부시키면서 여성을 아이나 생산하는 도구로 왜곡하는 것은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자이다. 임신은 민족과 이념, 정치,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누대를 잇는 삶이다. 삶은 임신이라는 과정을 거쳐 사랑과 관심으로 길러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를 이루고 교감하는 광장이다. 그 광장에서 월드컵 때는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고, 세월호 참사 때는 함께 꺼이꺼이 슬퍼하는 것이다. 이런 소이로 한문에서는 사람을 ‘人’으로 표기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기대는 형상이다. 당신들에게 묻는다. 그런데 왜 다른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까? 임신과 관련하여 책임과 권리를 누릴 줄 모르는 바보라서 그럴까? 육체적 손상을 느끼지 못하는 천치라서 그럴까? ‘이기주의’나 ‘편의주의’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라 그럴까? 아이를 낳아도 되는 부자라서 그럴까? 아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아 품에 안은 여성들이 손에 메스를 든 당신들보다 ‘생명’과 ‘존엄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까닭이다. 생명을 살인하자는 궐기에, 여성성을 잃어버린 폐경기 여성들이 집단으로 스크럼을 짜서 립스틱 미사일을 불꽃놀이처럼 쏘아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민망하거니와, 종국에는 그런 모습이 도무지 인간 같지 않아서 이 글을 쓰는 시간조차 아깝다. 나는 당신들이 내 설득에 돌아설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당신들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여성, 아니 사람이라는 것에 기대하는 까닭이다.

  • 페미나치
    2020-10-25

    [임신중지는 살인이다]

    살인! 이것은 어떤 인과관계로도 규명할 수 없음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생각해 보자.

    잉태는 존엄한 생명이 들어앉음을 말한다.

    낙태는 그 들어앉은 존엄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살해하는 것이다.



    지금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호주제 폐지를 이끈 여성 100인’이 날 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포괄적 낙태를 선동하는 것으로써,

    확장하면 자발적 살인이요, 살인을 합법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주장이다.



    물론 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호주제 폐지를 이끈 여성 100인’이 가임기를 넘긴,

    여성성을 잃어버린 주체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호주제 폐지를 이끈 여성 100인’은

    지금 생명으로서의 잉태가 아닌, 단순한 편의주의로 낙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인간성을 배제하는

    무서운 일이다.

    누구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생명을 도화지 위에 그린 데생을 없애듯

    메스로 찢어버리는 무서운 일은 없어야 한다.



    육식동물의 차가운 송곳니만 있고, 초식동물의 따뜻한 포용은 없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퇴행적인 업무와

    육체의 유희를 즐기는 가운데 잉태를 장애물로 인식하는

    일부 페미나치 골초 창녀들의 더러운 포효를 향해 내 깨끗한 똥을 투척한다!



    살인은 당신들의 딸과 손녀에게나 밥상머리 교육으로 가르쳐라. 카악, 퉤!!!

  • 태아 살인
    2020-10-25

    [살인자 명단]

    강경희 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이수 상지대학교 교수,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곽라분이 씨알여성회 대표이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애 前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경희 前 포항여성회 회장,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김금옥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연순 前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사장,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숙 前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영순 前 제주여민회 대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김은경 前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은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인숙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김현아 변호사, 김혜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노혜경 시인, 박기남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노숙 기독여민회 회장, 박정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배은경 서울대학교 교수, 변혜정 천년식향 부설 sex & steak 연구소 소장, 성명옥 목사,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신선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이정선 前 대구여성회 회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염미봉 前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한숙희 여성학자,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유경희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선영 성공회대학교 HK교수, 유옥순 前 콘트롤데이타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은주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유춘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전임총무, 유현옥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윤금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경숙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경자 소설가,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계경 여성신문 창간인, 이기원 前 수원여성회 대표,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이명선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 이문우 前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박혜경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이숙경 영화감독,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유명호 한의사, 이은미 前 울산여성회 대표, 이은선 한국信연구소 소장,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이철순 여성노동조합 지도위원, 이태숙 前 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이혜경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윤옥 前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경숙 前 함께하는주부모임 대표, 정미례 前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숙자 前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이순진 前 대전여민회 대표, 정영애 前 인사수석비서관, 정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 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지은희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최만자 前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최순영 前 YH무역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미 시인, 최은순 변호사, 최형미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부소장, 한경희 前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 한국염 前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성우 前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미영 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