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성명서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성명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최연희 국회의원은 당장 국회를 떠나라!
기자 강제 성추행 직후 잠적한지 20여 일이 넘은 오늘, 최연희 의원의 소위 대국민공개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나 최연희 의원의 대국민 공개사과 기자회견은 사과의 핵심인 ‘의원직 사퇴’의 내용은 빠진 채, 자신의 행동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더욱 기만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제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범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저버리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
이미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묻고자 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허술함과 법적 공방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 여기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 2차 피해를 주더라도 어떤 방법으로건 자신의 정치적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지극히 비열한 정치적 수법의 발로이다.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잠적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장한 점, 그리고 또다시 법적 공방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2중 3중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한국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성추행범을 국회의원으로 둔 국회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최연희 의원만이 아니라, 최연희 의원을 정식적으로 당의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탈당을 용인해준 한나라당 또한 이 사건에 응당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최연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으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는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최연희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윤리강화를 위한 범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최연희 국회의원은 여성들의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임을 지금이라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최연희 국회의원은 당장 국회를 떠나라!
기자 강제 성추행 직후 잠적한지 20여 일이 넘은 오늘, 최연희 의원의 소위 대국민공개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나 최연희 의원의 대국민 공개사과 기자회견은 사과의 핵심인 ‘의원직 사퇴’의 내용은 빠진 채, 자신의 행동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더욱 기만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제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범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저버리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
이미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묻고자 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허술함과 법적 공방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 여기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 2차 피해를 주더라도 어떤 방법으로건 자신의 정치적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지극히 비열한 정치적 수법의 발로이다.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잠적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장한 점, 그리고 또다시 법적 공방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2중 3중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한국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성추행범을 국회의원으로 둔 국회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최연희 의원만이 아니라, 최연희 의원을 정식적으로 당의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탈당을 용인해준 한나라당 또한 이 사건에 응당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최연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으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는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최연희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윤리강화를 위한 범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최연희 국회의원은 여성들의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임을 지금이라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