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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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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김승민” 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가해자 3인 모두 ‘박사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인정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되었다. 선고 결과, 이원호 징역 12년, 강훈 징역 15년, 한모씨는 징역 11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3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양형기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강훈은 범행 당시 만 19세였으며 가정과 학교생활을 모두 착실히 하였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되었다. 한모씨 역시 이전 범행이 없다는 점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형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실제로 ‘박사방’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고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한모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조주빈의 기획,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모씨는 트위터 등에서 직접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 하는 등 “수동적”이라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갔다. 본인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를 마치 ‘박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분노한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서 상황을 모두 봐주는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재판부에 제출한 수많은 반성문과는 상반되게 모든 가해자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은 1심이 선고된 이후에도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관련 사건들에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월 22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