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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등생 성폭력 살해 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청소년 및 여성단체 논평
  • 2006-04-17
  • 4971
<용산초등생 성폭력 살해 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청소년 및 여성단체 논평>

용산 초등생 성폭력살해 사건이 있은 후 약 두 달이 지난 2006년 4월 13일, 용산 초등생 성폭력살해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공판 결과는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성폭력/살해)을, 공범에게는 징역 3년(사체유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반인륜적 범죄이며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범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대한 의미를 덧붙이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우발적이라는 것,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제는 가해자를 옹호할 때 등장하는 공식처럼 굳어지다시피 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가해자의 반성의 여부 역시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이 모두 그러할진대, 이를 이유로 감형한다면 어떤 성폭력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이유로 가해자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한 사법부의 고백이 더 솔직하다.

그동안 청소년·여성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줄곧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면서도 무기징역과 사형이라는 극단적 선택지의 강요를 거부해온 것은, 그 판결의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피해자의 죽음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위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사형제 존폐 논란에 한정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또한 그와 같은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 역시 그 이면에 내재해 있는 국가에 대한 분노를 읽어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가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피해자 가족 구제책에 미온적이기만 한 현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사형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읽어야 한다.

무기징역! 그 의심스러우면서도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 향후 청소년·여성단체는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지켜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법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상급심에서의 감형 관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및 운영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책임지는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희생된 아이의 넋 앞에서,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오열하는 가족 앞에서 우리가 다시 다짐하게 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희생에 가슴 깊이 애도하고 사회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 모든 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국가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성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도달해야 할 지점인 것이다.

(가칭)아동청소년성범죄근절시민사회네트워크

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YWCA,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제주여민회, 수원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지원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평택성폭력상담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가족문화배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