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기자회견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답한다' 성명
지난 1월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계획적, 주도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성착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법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 이후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번 좌절되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했던 첫번째 소송이자 일본의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승소한 첫 판결이었다.
2013년 피해자들이 처음 법적 절차를 밟은 이후 7년 만에 승소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소송을 지연시켰고, 넘어야 할 쟁점도 있었다. 쟁점 중 하나는 국제 관습법상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였다. 2015 ‘한일합의’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불가역적·최종적’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재판권도 소멸한 것인가’라는 쟁점도 다루어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국가면제’에 대해서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하여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판시했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전시 성폭력을 가해한 국가가 ‘주권 국가의 행위’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되며, 국제협약 등을 통해 만들어온 ‘인권’이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에 우선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즉, 일본이 저지른 전시 성폭력은 주권 국가로서 보호받는 ‘정책’이 아니라 전쟁 도구로서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불과하다.
나아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피고 정부 간의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하”며 “협상력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할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국가간의 협약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박탈할 수 없음을 밝혔다.
올해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첫 공개증언 이후 30년이 되는 해이다.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고 김학순 님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거짓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서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아니면 말할 사람은 없겠구나’라며 증언에 나섰다. 고 김학순 님의 용기 있는 첫 증언 이후 지난 30년 동안 240여명의 피해자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할 전쟁범죄였음을 말해왔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전시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며 국제사회에 ‘전쟁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해왔다.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한 이번 판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30년 간의 연대와 운동이 만들어낸 진전된 응답 중 하나였다.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라는 피해자들의 오랜 외침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30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아직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분노를 표한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의 또 다른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이번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말하는 한국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겠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끝나지 않은 싸움이며 앞으로 더욱 단단한 연대와 힘으로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책무감과 연대감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목격하고 들었다. 그 외침에 응답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왜곡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전쟁과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정의를 교육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라!
2021년 2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댓글(1)
하버드 렘지어의 작금의 망언 사태를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 여성들은 절규하며 외치는데 정부와 서울대 이영훈. 지만원, 수구들외 다수는 뭐하는가? 역사학자들은 대다수 침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