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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MBC 보도국 이모 기자에 대한 해고 처분 번복을 규탄한다
  • 2006-08-17
  • 4961
성추행 혐의 MBC 보도국 이모 기자에 대한 해고 처분 번복을 규탄한다!!!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기자에 대한 징계가 6개월 정직처분으로 번복되었다. 특히 이 결과는 본인이 신청한 재심이 ‘해고유지’ 결정으로 이어진 후, 사장이 전격 재심을 요구하여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는 무엇보다도 이모기자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재심의 결과가 ‘해고유지’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그동안 방송사들이 보여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 대처관행으로 볼 때, 그만큼 사안이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이를 용인해 온 방송사 전반의 문화와 시스템을 성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사장이 오히려 이를 번복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사장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초기 언론에 불거질 때부터 성추행의 심각성보다는 가해자의 주변 정황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번 번복으로 인해 성추행의 본질은 퇴색된 채 정치적 논란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결국 가해자의 해고를 철회한 것은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성추행에 대한 엄중한 징계관행을 퇴색시키며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싶다. 최문순 사장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단 말인가? 방송사 내부의 자정능력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가 어떤 자격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이후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언론보도에서 도대체 어떤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가해자의 아버지가 정치권의 유력인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고 정치적 공방으로만 변질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번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해고를 번복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MBC 사장은 이번 해고처분을 번복하는데 적극 개입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MBC 인사위원회는 해당 기자의 징계가 번복된 과정에 대해 그 구체적인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3. 보도국 이모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해고처분 번복’을 즉각 철회하라.


2006. 8. 17.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