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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문 대표이사의 성희롱에 분노한다
  •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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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문 대표이사의 성희롱에 분노한다


14일 언론 보도와 15일 발표한 ‘시민의신문 직원대책위’ 성명에 따르면, 시민의신문 대표이사가 지난 몇 년간 수명의 사내외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저질러 왔으며 최근에는 시민의신문 유관기관의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인권과 평등의식을 전파시켜야 할 시민운동 언론매체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반인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시민의신문은 다른 언론매체와 달리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매체로서 인권,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이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지난 몇 년간 사내외에서 성희롱을 저질러 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조직 안에서 자정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도덕적 이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민의신문 대표이사가 오히려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했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반도덕적 행위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시민의신문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표이사와 연관된 모든 기관에서도 해촉 되어야 한다.

2. 성희롱이 명백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인조차도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도덕적 기준이 매우 이중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비단 대표이사 개인의 사퇴만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성추행 물의를 빚어온 정치권은 물론 시민운동계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과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의 시스템 자체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언론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 시민운동 전체의 도덕성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대안적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또한, 시민운동 내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운동의 정신에 맞게 인권과 평등의식이 조직 내부에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성평등 교육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