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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 2006-09-26
  • 4941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9.20일 성폭력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최연희 국회의원이 여론이 잠잠해지자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 분노를 넘어 절망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연희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중이며 재판정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여성계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확립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다.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들이 이 사건을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최연희 의원의 복귀기사가 난후 이미 복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서명이 시작되었다. 사건이후 6개월 만에 업무복귀를 선언한 최연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일반 시민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는 특히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이다.

최연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최연희 국회의원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혐의를 이미 인정하였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존재의미가 있다. 이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연일 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장식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윤리확립을 위한 국회법을 개정하여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

국회는 최연희의원 사퇴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 차원과 전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윤리 심사 및 징계요구 일원화,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윤리심사 요구권 국민에게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청원이 전달되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없다.
국회에 묻는다. 연일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 성폭력 범죄자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의원활동을 할 수있다면 국민들에게 “성폭력이 범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성폭력 범죄를 용인해주고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국회가 진심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조속하게 국회법을 개정하여 최연희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야만 할 것이다.

2006. 9. 21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