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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바꾸기 3차 보랏빛 자료집을 발송합니다!
  • 2006-10-02
  • 4693
본 상담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성폭력 근절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대법원 판례를 적극 문제제기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의 판결에 준거가 되고 검찰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 판례를 성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는 커녕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대법원 판례는 바뀌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은 반성폭력과 여성인권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는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의 의지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법조인들께서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시며 지지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최근 CBS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2006. 9. 20), 김영란 대법관은 “근본적으로 공감하며 판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전수안 대법관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잘 검토해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1, 2, 3차 자료집을 통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판례바꾸기 운동‘의 주제인 “최협의설”은 성폭력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고 통념에 의해, 폭행과 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는 학설이자 기준입니다. 이번 3차 자료집에서는 한 사건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을 통해 최협의설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법적보호하지 못한 판결과 항소, 상고심에서 최협의설을 완화하게 된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석도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의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판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최협의설에 대한 논쟁과 토론, 비판이 더 수면위로 올라와 활발하게 전개되고 변화를 위한 모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3차 자료집에서 판례평석으로 2005도3071사건을 다루었습니다. 1심에서 강간치상 혐의의 피고를 재판부는 최협의설을 적용하여 무죄판결하였고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도 피고(가해자)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최협의설 적용을 완화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입니다.


또한 38쪽부터도 최협의설이 완화되기까지의 1, 2,, 3심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1심에서 최협의설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강간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검사가 최협의설 관행을 비판하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항소심에서 최협의설 적용을 완화하여 가해자(피고)의 강간혐의가 인정되었고, 가해자(피고인)가 상고한 3심에서는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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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3차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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