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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4차 보랏빛 자료집 발송
  • 2006-11-01
  • 4535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4차 보랏빛 자료집 발송합니다!
“최협의설 비판(4)”


1,2,3차에 이어 이번 4차 자료집 역시 ‘판례바꾸기 운동‘의 첫번째 주제인“최협의설”을 다루었습니다. "최협의설"은 성폭력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고 통념에 의해, 폭행과 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는 학설이자 기준입니다.

이번 4차 자료집에서는 판례 평석으로 2004도2611판결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파기 환송한 전형적인 “최협의설” 적용 사례입니다.

또한 본 상담소의 상담 사례 중 수사 기관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를 통해, “최협의설”이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강간죄의 해석 요건의 변화 양상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여성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강간죄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