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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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1기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 신청안내
신청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모집 안내>
1. 교육일정
: 2021년 7월 5일(월)~7월 27일(화), 평일 10:00~17:00 (첫 OT는 7월 5일(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2. 교육내용
: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역할 및 지원 체계, 관련 법과 수사·재판절차, 의료적 지원, 유형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 실습 등
3. 교육인원 : 선착순 40명
4. 교육장소 : 온라인 ZOOM 강의
5. 교육비 : 35만원
(본 상담소 후원회원 20% 할인, 최근 6개월간 후원한 경우에 한함)
6. 신청방법 :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낸 후 아래 계좌로 교육비 입금
-입급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금까지 완료된 신청 최종 확인은 6/10 이후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480-224994 (예금주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메일 발송시 제목 및 파일명을 ‘[이름] 2021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로 보내주세요.
7. 제출서류
- 2021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신청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1부
8. 문의
-전화_02)338-2890~2891 팩스_02)338-7122
-이메일 :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수료증 발급>
: 총 시간의 90%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누구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향후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종사할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별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산업·교육·전문·방송통신·사이버·기술대학·각종학교)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교육일정표>
차수 | 월/일 | 시간 | 교육내용 |
1 | 7/5 월 | 9-10 | 오리엔테이션 |
10-1 | 여성인권과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 ||
2-5 | 여성주의의 이해 | ||
2 | 7/6 화 | 10-1 | 남성성과 문화 |
2-5 | 섹슈얼리티와 여성의 몸 | ||
3 | 7/7 수 | 10-1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 |
2-5 | 반성폭력 운동의 개념과 쟁점 | ||
4 | 7/8 목 | 10-1 | 강간죄 개정운동의 역사와 위력 성폭력 |
2-5 | 젠더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폭력 법 | ||
5 | 7/9 금 | 10-1 | 성폭력 상담소의 역할 및 지원 체계 |
2-5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및 지원 체계 | ||
6 | 7/12 월 | 10-1 | 성폭력 2차 피해와 역고소 |
2-5 |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및 피해자 권리보장제도 | ||
7 | 7/13 화 | 10-1 | 청소년 성문화의 이해 |
2-5 |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 ||
8 | 7/14 수 | 10-1 |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및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지원 |
2-5 | 직장내 성희롱 피해 이해와 지원 | ||
9 | 7/15 목 | 10-1 | 성매매의 구조와 성폭력 상담 지원 |
2-5 |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폭력피해 지원 | ||
10 | 7/16 금 | 10-1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이해와 지원 |
2-5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 ||
11 | 7/19 월 | 10-1 | 이주여성인권과 젠더폭력 |
2-5 | 낙태죄폐지 운동을 통해 보는 재생산권 | ||
12 | 7/20 화 | 10-1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심리치유의 이해 |
2-5 | 성폭력 피해자의 산부인과적 지원 | ||
13 | 7/21 수 | 10-1 |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해결과 가해자 |
2-5 | 법원방문 참관 | ||
14 | 7/22 목 | 10-1 |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및 실제 |
2-5 |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및 실제 Ⅱ | ||
15 | 7/23 금 | 10-12 | 성폭력 문화에 맞서는 자기방어훈련 |
1-3 | 영화 <잔인한 나의, 홈> | ||
3-5 |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 | ||
16 | 7/26 월 | 10-1 | 사건지원자의 태도와 역할 |
2-5 | 성폭력 상담 실습 Ⅰ | ||
17 | 7/27 화 | 10-1 | 성폭력 상담 실습 Ⅱ |
2-4 | 팀 발표 및 수료식 | ||
총 100시간 |
댓글(5)
22년엔 주말반 개강 부탁드립니다.
꼭 하고 싶어요~
주말반 개강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말반 희망합니다~
저도 주말반 희망합니다!
주말반 개강 계획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