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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내용
  • 2021-06-04
  • 962

[텔레그램 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내용



2021년 6월 1일 박사방 조주빈 외 5명 

항소심 선고내용 설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1심에 이어 범죄단체조직죄 인정되어 의미있으나 결과적으로 감형되어 아쉬움 남겨


항소심 선고결과

> 조주빈

1심: 징역 40년 + 별건 5년 총 45년

2심 병합하여 징역 42년으로 3년 감형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30년, 1억 8백여 원 추징


> 강씨

1심: 징역 13년 + 별건 2개월 총 13년 2개월

2심: 병합하여 징역 13년으로 다소 감형

신상공개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몰수형


> 천씨

1심: 징역 15년

2심: 징역 13년으로 2년 감형

이수명령 120시간 신상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이씨, 장씨, 임씨

항소기각 원심판결 그대로 유지

이씨: 장기 10년, 단기5년 청소년 최고형

장씨: 징역 7년

임씨: 징역 8년


항소주장과 판단

>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조주빈을 필두로 결합체를 형성한 후로 광고 제작, 오프라인 성범죄 이행, 성착취 영상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집단 유지를 위한 적극적 행위함.

조주빈 단독일 때 피해자 5명 대상으로 영상 제작 했으나, 박사방 조직 꾸러지며 70여명의 피해자 상대로 영상 제작함. 박사방 조직 생성 이후에 범죄 빈도 횟수 압도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조직적 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 의미

이 사건에서 범단죄 적용은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화되고 조직화된 성착취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수요자 가담자가 있었기에 조주빈은 성착취물 판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다수의 가담자들과 함께 제작, 배포를 조직화 상업화 할 수 있었음” 또한 언급하며 범행 구조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원인으로 ‘수요자’ 존재 드러낸 점도 의미 있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유지한 이번 선고를 ‘소지’, ‘시청’, ‘판매’, ‘유포’, ‘제작’ 각각의 단계가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서로 증폭시키며 범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구성된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디지털성범죄를 더 이상 가벼운 범죄 단순 욕구 충족을 위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고무적.


양형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된 내용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 ‘피고인의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아스퍼거스증후군 주의력 장애 과잉불안장애 진단 아래 약물치료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정신과 치료받아야 함’, ‘범행 당시 15세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제대로 된 교육받지 못함 점’, ‘주양육자의 부재로 성교육 받을 수 없었음’,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사정’, ‘배우자와 이혼’,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등


기자회견문

‘오늘의 판결은 단지 조주빈이라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여성협오적 구조와 문화를 엄벌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재판부와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을 감형 없이 엄벌하고, 추가 가해자들을 계속 수사 및 검가하여,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용인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여성을 품평화하고 대상화하는 문화를 비롯한 모든 여성혐오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임을 명백히 하기를 바란다.’


‘그 시작점이 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오늘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더 나아간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중에서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