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의결되었다. 수술적 임신중지 전후에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고, 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임신중지 당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적인 정보 마련과 상담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공적 의료체계 내에서 시작된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낙태죄’의 실효가 소멸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비로소 임신중지가 공적 의료제도 체계 내에서 논의된 것은 매우 뒤늦은 조치이다. 게다가 임신중지 접근성 확보에 보다 핵심적인 과제인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를 행한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경제적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술적 임신중지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술적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중 81.6%가 의료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수술적 임신중지는 건강보험 밖에서 이루어져 비용 통제 구조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게 값’이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술 시기를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고 공적 보장 체계 내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하기 위하여 수술적 임신중지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둘째, 임신중지 유도약 미페프리스톤의 도입과 약물적 임신중지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WHO 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은 정식 허가조차 되지 않아 개인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편승하여 온라인 불법 약물 광고는 연간 2300건이 적발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이뤄지는 약물적 임신중지 또한 경제적 장벽이 높은 편이다. 같은 조사에서 약물을 사용한 여성 중 3분의 2가 비용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약물이나 수술 등(...)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자평했으나, 아직까지 안전하게 약물적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한 상태다. 실제로 약물적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약물 도입 및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줄곧 임신중지 의료행위 일체에 대한 제도화 및 급여화를 요구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논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상담료 신설은 이제까지 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주장해온 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부터라도 임신중지 교육·상담뿐만 아니라 수술적, 약물적 임시중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급여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료시스템 준비에 발맞추어 관계 법령 정비도 속개되어야 한다. 이미 실효가 상실된 형법 조항은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권인숙 의원,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있으며,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만큼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
임신을 경험한 여성 중 5분의 1이 임신중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임신중지는 피임, 임신, 유산, 출산 등의 연속적인 재생산 생애주기 내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재생산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임신중지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한다. 이번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은 임신중지가 공적 의료시스템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나,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은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우리는 재차 촉구한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하고 임신중지유도약 도입 본격화하라!
2021년 7월 1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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