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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플랫폼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대두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여성인권단체 등이 관련 사건의 신속한 공동 대응과 통합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2년 여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경과를 짚어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여성인권아동포럼이 주관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줌(ZOOM) 온라인 국회 토론회가 12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가 좌장으로서 행사 시작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첫 순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N번방 방지법 본격적인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디지털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성착취 근절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해 정부에서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첫 시작으로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라는 주제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단비 활동가의 발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 활동가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단위들이 함께 해온 텔레그램 관련 사건들의 공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의 변화로 디지털 성착취/성범죄의 심각성 인지, 'N번방 방지법' 제정, 피해지원 시스템의 강화를 꼽았으며, 그러나 아직 성평등 인식 확산과 피해지원 운영 체계에 보완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법 개정 후 디지털 성폭력 판결분석과 입법제안'을 주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조은호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N번방 방지법' 이후의 관련 판결을 법 개정 전 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공유해주었습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법률 개정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이후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 판단의 문제점은 1) 별개 범죄 구성요건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2) 피고인의 직업상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형 사 유로 판단한 경우, 3) 다수 피해자 발생, 다수 성착취물 제작, 소지했음에도 초범으로 판단한 경우, 4) 피해자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신원 식별 어렵다는 점 등이 감형 사유 로 판단된 경우, 5) 피고인이 증거가 될 성착취물을 삭제한 점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6)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심리치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 등을 감 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7)기타 피고인 중심의 감형 사유를 적용한 경우 등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상 판결문 분석 결과 실제 선고된 징역형 평균이 증가하거나, 양형판단 시 디지털 성폭력의 해악을 언급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변화된 측면도 있으나, 강화된 법정형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번째 발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감이) 활동가가 이어갔습니다. 감이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텔공대위 피해지원TF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원 사례와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1) 텔레그램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국수본 >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아닌 사건은 본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담당하게 되면서 이원화된 구조의 폐해를 피해자들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2) 텔레그램성착취사건의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이 경험한 경찰로부터의 2차 피해 등의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을 개별 사례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및 지원 제도와 규모의 한계로 손해배상청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1인당 500만원이라는 지원금액 상한선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무료법률구조 기금의 한계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 를 주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신유진 활동가가 발제하였습니다. 여전한 온라인상의 피해촬영물 유포 현황과 개정 후에도 공백이 존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지적하며, 1)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자 의무가 주 유포 플랫폼들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2)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3) 양진호 등에 대한 강력 처벌의 선례가 남아야 하고, 4) 온라인 성착취 ‘기획운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내 신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끝에 이어진 토론의 문은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텔레그램 성착취 이후, 남은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어주었습니다. 장 위원은 한국의 형사법체계와 보호법익의 설정이 신체적 성폭력 중심임을 지적하며, '성적 인격권'이라는 보호 법익을 새롭게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정희진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더 높은 전문성을 갖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지역특화상담소를 시범운영했던 상황 고려하여 내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과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단)'를 설치 · 운영하여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여성청소년계, 유포 사건은 사이버수사로 각기 나뉘는데, 사실은 여청에서 사건을 담당하다가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팀이 투입되는 형식"이라며, "그를 통해 앞선 토론에서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다만 사건 접수 단계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요약 공유해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발표 내용은 자료집(PDF 다운로드 가능)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에서 발행한 보도자료(2021.12.8일자)를 토대로 여성주의상담팀 감이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