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기자회견문]“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 2022-03-31
  • 1241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제공일 :2022. 2. 28(월) 제공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010-5452-5801)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일시: 2022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1. 3. 2.(수) 오전 10시 30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0개 민간단체 소속)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 민간단체 소속)가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과 법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이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3.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은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했다는 사실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다.

4.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법원에 장기간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9개월(2020년 기준)이나 대법원은 위 두 사건에 대해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기약 없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언제 법적 싸움이 끝나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미래의 삶과 일상을 결정하고 계획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절차를 행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대법원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 바란다.

5.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각각 지원하고 있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및‘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경과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보고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취지를 발언하였다. 기자회견은 발언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현장 접수하며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 일시_ 2022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_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_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순        서-

사회_ 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발언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1.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현장 접수



발언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피해내용

 

  1. 가해자 박○○ 소령에 관한 건 (대법원 201819472)

피해자의 직속 상관(부서장)인 박○○ 소령은 같이 근무하였던 기간인 2010. 9월 ~ 11월에 걸쳐 피해자를 사무실 포함 함정 내, 회식 자리, 동승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힘

  1. 가해자 김○○ 대령에 관한 건 (대법원 201819037)

피해자의 지휘관(함장)인 김○○은 자신의 관사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강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힘

 

2017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군인등강간치상으로 기소

2018. 4. 18.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김○○에 대하여 징역 8년 선고

2018. 5. 15.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박○○에 대하여 징역 10년 선고

2018. 11. 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김○○에 대하여 무죄 선고

2018. 11. 1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박○○에 대하여 무죄 선고

2018. 11. 19.

여성 · 시민단체 무죄 선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8. 11. 20.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2018. 11. 30.

김○○ 대법원 상고

2018. 12. 7.

박○○ 대법원 상고

2018. 12. ~

박○○ 사건보도에 대하여 언론보도중재위 제소 (2차가해 발생)

2018. 12. 4.

고등군사법원 판결 규탄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국방부 앞)

2019. 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19. 1. 4.

함장 김○○ 대법원 재판부 배당(1부)

2019. 1. 21.

부서장 박○○ 대법원 재판부 배당(3부)

2019. 1. 29.

대법원 무죄 판결 촉구 공대위 기자회견

2019. 2. 25.

사건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 대시민 탄원서 모집

2019. 5. 11.

시민 상대 사건 캠페인 <서울함 견학> 진행

2019. 7월 ~ 9월

공대위 소속 시민단체 및 전문가 ‘릴레이 기고’ (오마이뉴스 / 7부)

2019. 11. 14.

캠페인 워크샵 <다시 쓰는 판결문 : 벌써 1년, 그 사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2020. 5월 ~ 6월

사건 알리기 #해시태그 운동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대법원판결은언제)

2020. 11월

소속 단체 대법원 유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1. 9 ~ 18.)

2020. 11. 19.

판결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2021. 3. 22.

UN 인권위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수시

탄원서 모집, 제출

 

전문가 및 연대단체 의견서 제출 (약 20여건)

◆ 사건 진행 및 공대위 활동 보고



발언2.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 20대여성

가해자: 클럽에서 만난 20대 남성

피해내용: ① 피해자 명백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피해
(CCTV상 만취하여 두 명의 남성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확인 됨)
② 당일 낮에 깨어난 이후 저항이 있었음에도 강간피해

 

사 건 경 과 : 2017년 5월 5일 서울 외곽에서 피해 발생

2017년 5월 7일 관할경찰서 신고, 진술

2017년 11월 7일 불기소처분(간음유인, 준강간미수, 유사강간, 강간)

2018년 2월 26일 항고기각

2019년 3월 7일 재정신청 일부인용(준강간미수 기소명령)

2019년 7월 25일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배심원 평결 유 2: 무 5)

2020년 5월 7일 항소심 무죄 선고

2020년 5월 11일 검찰 상고

2020년 5월 26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출범 결정

2020년 6월 18일 공대위 1차 회의

2020년 6월 30일 공대위 2차 회의(현재 164개 단체)

2020년 7월 7일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공동대책위 발족 및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

2020년 7월 7일 ~ 7월 31일 준강간사례조사(85개소, 750사례)

2020년 7월~7일 ~ 7월 24일 정의로운 판결 촉구 연서명 탄원서(6,488명)

=> 7월 30일 제출

2020년 6월 18일, 7월 16일, 17일 피해자측(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본 사건 피해자와 함께 집단상담을 했던 피해자들) 개별탄원서 순차 제출

2020년 10월 8일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탄원서 제출

2021년 2월 22일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의견서 제출: 2020년 6월 15일 피해자변호인측 의견서 제출

2020년 6월 18일 상담심리사 의견서 제출

2020년 7월 17일 피해자변호인측 2차 의견서 제출

2020년 8월 11일 피해자변호인측 3차 의견서 제출

2020년 12월 16일 전성협 준강간 사례조사 의견서 제출

2022년 2월 14일 공대위 의견서 제출(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문)


발언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인 진정인들의 2심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9개월, 3년이 지났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1년 9개월, 3년이 넘도록 사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소극적으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진정인 김하나의 경우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기에 잘못된 2심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인 김정은의 경우는 비록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잘못된 원심 판단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심이 무죄인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살고 있으나 피해자의 삶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심이 무죄인 경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음에도 가해자 주변의 사람들,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은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된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의 2, 3년의 삶을 죽음 속에 가두어두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습니다. 언제쯤 판결이 선고될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 스스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의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책임한 대법원의 관행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게 실망하였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법원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게 진정인들의 사건에 대하여 즉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진정인들에게 비공개한 장기미제사건의 내용 또한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현재 상황을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 선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책을 실천하는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