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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항명으로 기소된 스토킹피해자 P대위 무죄판결 환영논평
  • 2008-07-21
  • 3191

 

가해자에 대한 항명으로 기소된 스토킹피해자 P대위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7월 15일 오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토킹 가해를 해온 상관에게 이십여 건의 사건으로 고발당하여 항명으로 기소된 P대위의 2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기소된 모든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내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07년 2월부터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고, 헌병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9월부터 거의 1년간 수사재판 과정을 견뎌온 P대위에게 지지의 박수를 보내며,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7월 10일에 열렸던 2심 2차 공판에서 공동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본질은 스토킹 가해자가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허위로 고발한 것을 사단 내에서 묵인하고 도운 것임을 주장하였다. 공동변호인단은 3시간이 넘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S소령에 의한 스토킹의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이에 따라 본 항명 사건에서 스토킹 가해자이자 내부고발자인 S소령은 정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관으로 볼 수 없으며, 항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명령 내용이 구체적인 업무와 연관된 지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P대위는 스토킹에 대해 왜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군에서 여군이 스토킹 피해를 겪었을 때 군 생활을 계속 하지 못하고 군내의 왜곡된 소문에 시달리는 점, 여군고충상담관 제도의 실효성 없음 등을 증언하였다. 이는 군 사법부가 군내 스토킹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스토킹은 개별 행위로 보아서는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지속적일 때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지휘관계 안에서 일어날 때 더욱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본 사건은 S소령이 P대위의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P대위가 S소령의 부당한 요구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었으며, 군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부대에서 이탈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토대로 군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것이며, 더불어 P대위를 고발한 S소령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군 사법부는 스토킹 가해자 S소령의 처벌에 있어서도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며, P대위의 소속 사단에서도 군내 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P대위의 안정된 군생활을 보장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 7. 15 

 

군내 스토킹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릉여성의전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군인권센터 설립준비모임, 김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진보신당, 춘천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