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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전력 박모 경무관의 대구지방경찰청 차장 발령을 철회하라
  • 2008-09-24
  • 3369
 

성희롱 전력 박모 경무관의

대구지방경찰청 차장 발령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동료 여성 경호관을 성희롱 한 당사자를 징계 조치 없이 다른 기관으로 발령 낸 부적절한 인사초치를 단행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안일한 성평등 의식과 공직자 비리에 대한 무감증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며 성희롱을 금지하고 시정조치의무를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박모 경무관의 대구지방경찰청 차장 발령을 규탄하며 발령 철회와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9일 박모 경무관이 6일 청와대 경호시범 행사를 마친 뒤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성경호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호처는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할 방침이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며 8일자로 서울지방청으로 전출조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감찰과 행정안전부의 징계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경무관을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소속기관을 막론하고 사정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원칙대로라면 청와대는 지금 박모 경무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문책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징계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보직 발령을 한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건을 초반에 흐지부지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박모 경무관의 발령은 절차에 따른 징계 이후로 미뤄도 늦지 않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하며 어청수 경찰청장 역시 해당 경무관의 인사를 결정하는 직책으로서 잘못된 인사발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기준과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찰관이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을 납득할 수 없으며 성희롱 사건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확실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길 바라며 박모 경무관 절차에 따른 징계와 발령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