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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공원 여성살해 사건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탄원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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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1항 1호에 의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살해를 방치해 온 국가가 끝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지만, 생전의 노고를 기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링크에서 서명하기
■ 기간 ~2023년 10월 5일(목)

■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ksvrc@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hotline@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