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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동성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인용 당연한 결정이다
  • 2023-09-21
  • 1372
[보도자료]

다큐멘터리 <첫 변론>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인용
당연한 결정이다


  • 수신 _ 정치, 사회 분야 언론사 기자
  • 발신 _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사단
  • 발신일 _ 2023년 9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사건
결정문 주요 내용
2023.9.20.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 민사부)은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다큐 영화‘ 첫변론’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하 결정문의 주요내용입니다.

<주 문>

  • 김대현 및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극장, 비극장, 항공기, 선박, 호텔, 지상파 TV, 케이블 TV, IPTV, 인터넷 케이블, 키오스크와 같은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통신망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상영, 회당 과금, 근거리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다운로딩의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이에 필요한 광고를 위한 다큐 영상과 음원을 담은 파일, DVD, 비디오 CD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이에 필요한 광고를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김대현 및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 다큐 영상과 음원을 파일형태로 복제하거나 그 복제된 파일을 담은 DVD, 비디오 CD, 비디오 카세트를 제작,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체적 판단>

  • 영화에 대한 상영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 이 사건 영화를 통한 주된 표현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영화가 상영,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김대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

  •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사실, 허위기억, 동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망인에 대한 피해 내용 중 대다수가 인권위 조사를 통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위가 일부 인정한 피해자의 피해내용 또한 의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2) 허위기억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별건 성폭력피해를 입고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 여성단체와 김재련 변호사에 의해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오정보에 노출되어 허위의 기억을 가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동기 관련 피해자의 망인에 대한 고소는 여성단체와 김재련 변호사가 별건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던 피해자에게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구성되어 있다.

  • 이 사건 영화는 망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울시 비서실의 업무 관행, 피해자의 업무특성, 성희롱 피해자의 특수성 등을 도외시 한채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사정들 및 전후 맥락과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단편적인 일부 언행을 들어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관객들에게 피해자의 망인에 대한 고소 및 이후 후속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진술은 여성단체와 김재련 변호사가 별건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던 피해자에게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졌고, 그 내용 또한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메시지를 직,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영화가 허구가 아닌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다큐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화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영화의 메시지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다큐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비록 항소심이 진행중이기는 하나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존재는 인권위 조사절차 및 행정소송절차 내에서 충분히 심리를 거쳐 재차 인정된 것임에도 그 가해행위의 존재를 합리적 이유없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들 만으로는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 표현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영화를 통한 주된 표현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만일 이 사건 영화가 상영, 공개될 경우 이를 접한 관객들은 피해자가 망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등의 인식을 갖게 될 개연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행위가 행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이 사건 영화의 상영, 공개금지 등을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끝.
성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인용
당연한 결정이다.

제작하고, 부추기고 가담한 이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서울시가 2023년 7월 28일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9월 20일 인용했다. 다큐의 피해자 인격권 침해, 정당화될 공공의 이익 없음을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박원순 사건의 전후 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증언을 모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려고 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았고, 정확히 반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다큐멘터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근거 삼아 ‘반박’을 시도한다. 그러나 애초 제작자와 감독은 피해자가 겪은 일, 그동안의 흔적을 모두 정확히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공언하며 후원금과 후원자를 모았다.

다큐멘터리는 피해자가 상담자에 영향을 받은 허위기억이었을 것이라는 가정, 전문가 인터뷰, 재연 - 피해자가 평소에 밝고 열심히 일했다는 인상비평 등을 통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려낸다.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이미 국가기관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받는 과정 자체를 부인하고 와해하는 시도를 펼친 것이다. 성희롱 성폭력 사안 조사 및 판단과정을 손쉽게 폄훼, 훼손할 수 있는 경로를 다큐는 만들려고 했다. 

다큐 속 인터뷰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성단체와 피해자 변호사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으며,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인 광풍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망인과 피해자(원문에는 채권자 OOO로 표시)의 관계, 서울시 비서실의 업무관행, 피해자의 업무 특성, 성희롱 등 피해의 특수성 등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위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사정들 및 전‧후 맥락과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첫변론’을 광고하고 알리는 대부분의 게시글에는 피해자,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피해자 변호사, 미투운동, 페미니즘에 대한 원색적인 조롱과 욕설이 도배되어 왔다.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부정하고, 피해자 조력자들을 음해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이 사안을 뒤덮이게 한다.

제작사, 감독, 후원자들은 인격권 침해를 멈추고 ‘공공의 이익’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부추기고 가담한 이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맹목적인 성폭력 부정주의 멈추고 2차 가해에 가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다.

2023년 9월 2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