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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 확산에 일조하며 가해자를 변호한 인물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시대에 역행하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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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 확산에 일조하며 가해자를 변호한 인물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시대에 역행하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어제부터 양일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새로움’, ‘합리성’, ‘혁신’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성평등 의식을 갖춘 것은 고사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사람들이 후보자로 공천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물이자 복합적인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의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초등생 성폭력, 온라인 불법촬영,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성폭력, 성매매 알선 등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거나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홍보·확산했다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는 변호사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했고, 변론과정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22일 후보자를 사퇴했다. 한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후보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매매 알선 업자,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불법촬영 가해자 등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다수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건태 후보가 변호한 성매매 알선 업자는 주점을 운영하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서 벌금형 1,000만원에 처해졌고, 2018년에는 여성 피해자들을 300여 차례 불법촬영한 후 온라인에 게시한 불법촬영 가해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는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16명을 변호하였고, 가해자들은 모두 ‘보호처분’ 되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사회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성차별·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도덕적·시민적 상식에 맞는 인물이어야 한다. 정당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매번 반복되는 후보자 논란의 이면에는 성평등 관점으로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남성 중심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성평등은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사퇴하고, 각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기준을 성평등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규에 반영해야 한다.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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