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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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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다. 현행 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70년간의 낡은 틀이다. 성폭력법의 보호법익과도, 성폭력 현실과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그런데 3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고 3월 27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내걸고 2022년 20대 대선에서 젠더 갈라치기, 혐오선동정치의 선봉에 섰던 정치인들이 총선과정에서 분화한 당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고 발표하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했다.


강요, 속임, 지위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이용,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해자의 강요’(41.1%), ‘가해자의 속임’(34.3%)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2022년 4,765건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명시적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였다.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아니라 강요(19.9%), 회유(17.6%), 지위이용(11.0%), 속임(9.7%),  그루밍(7.9%), 폭언(4.6%), 괴롭힘(2.9%)을 동반했다. 전체 중 29.4%는 술과 약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동의없는 성폭력’은 사각지대에 있는 성폭력과, 별도 구성요건으로 쪼개진 법률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비동의간강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된다'는 궤변을 주장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모델로 바꾼 나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의 법안과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23년에는 일본이 형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유죄율이 치솟는다든지, 피해자에게만 없던 권리보장이 대폭 신설된다든지 하는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을 살펴보는 가치의 전환이다. 


<강간에 대한 UN특별보고서>(2021)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한다.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 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 교정시설, 요양시설, 보육원, 치료를 제공하는자, 스포츠코치, 교사, 종교인, 피해자를 돌봄, 감독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또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취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특정 취약성이 피해자의 동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18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혈연, 결혼, 입양, 위탁 양육, 그 밖의 유사 가족 관계로 가해자에 관련된 아동일 경우에는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침묵, 언어적, 신체적 무저항, 과거 성적 이력, 피해자의 지위나 직업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안된다고도 강조한다. 이것이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성폭력 현실을 모르거나, 적극 외면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이 아니라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감정이입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많지만 이 질문은 여성과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제한다. 우리는 여성과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제하는 사회에 반대한다. 어제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 명시적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강요, 속임, 지위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이용, 술과 약물 상태 이용 성폭력, 아내 강간, 성매매 현장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나 청소년임을 이용하는 성폭력에 맞선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3월 31일부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CALL22nd :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피해자의 저항’ 말고 ‘동의’가 우선인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피해자에 대한 의심’ 말고 ‘평등’이 우선인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젠더 갈라치기’가 아니라 평등한 성적 시민들의 관계맺기를 우선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2024년 3월 28일 전국 403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전국 221개 단체),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은평여성회(준), 서페대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사)수원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제주여민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