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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민사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피해자 입장 포함)
  • 2024-05-24
  • 578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법조, 여성담당

발  신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ksvrc@sisters.or.kr)

제  목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민사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피해자 입장 포함)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있었던 안희정과 충남도청 대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에 대하여, 원고인 피해자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을 발송드립니다

3.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소속 기관 책임이 더 널리 인정되고, 성폭력 2차 피해의 책임이 명확하게 공표되고, 피해자의 배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4. 많은 보도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정작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습니다.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지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 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2024년 5월 24일 내려졌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이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 원 제22부 민사부)는 다음을 인정하였다.

첫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안희정의 성폭력 범죄 사실과 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둘째, 안희정 배우자였던 민주원이 재판에 피해자가 제출했던 진단서 등을 개인 SNS에서 유포하며 피해자를 비방한 행위 등 2차 가해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셋째, 피고 2인 충남도청이 범죄사실과 직무집행관련성에서 공동책임이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라고 인정했다.

넷째, 피해자가 받은 신체감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한 것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사실 뿐 아니라 2차 피해, 주변인이 일으킨 2차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충남도청의 책임을 인정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특히 기관장이 자행한 성폭력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향후 성폭력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책임에 대해서 안희정과 충남도청의 대응은 매우 문제적이었다. 민사 1심 내내 피고1 안희정 측은 이미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성폭력 범죄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부정했다. 성폭력 범죄가 대법원 형사 판결로 확정되고 형 집행 만료까지 되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한 것이다. 피고2 충남도청 역시 당시 도지사에 의한 성폭력이 형사 확정된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공무상 재해까지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도청의 책임을 부정해왔다. 

안희정과 충남도청은 지금이라도 재판부의 결정을 즉시 수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 1심에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첫번째,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감정 요구 문제다. 피고1 안희정 측은 “설사 피고1이 원고와의 합의없는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크지 않다”, “원고와 피고1의 성관계가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은 아니다”, “만약 원인이라고 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진단, 진료받은 국립의료기관 진단서를 부정했고 장기간 정신감정을 종용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원고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였으나, 의료기관의 기피와 반려로 신체감정 수행 의료기관을 찾는 데만 2년이 소요되었다. 결국 신체감정 진행 기관에 의해 신체감정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1은 이에 대해서도 추가 절차를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최근 성폭력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관 진단서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감정, 재감정을 신청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신체감정이나 정신감정은 피해자 폐쇄병동 입원, 고비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크나큰 압박이 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이 장기간 지연되고, 피해자에 대한 무한정의 불신을 기반으로 하는 과도한 진료 감정, 재감정 신청을 재판지휘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 

두번째, 배상액수 문제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8,3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고, 이 중 5,340여만원은 안희정과 충남도청이 균분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1 소송비용은 원고 70% 부담, 피고2 소송비용은 원고 80% 부담을 선고했다. 원고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입원비와 진료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장해와 면직으로 인한 일실손해, 위자료 등으로 3억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내린 배상액은 약소하다. 재판부가 인정한 2차 피해의 규모와 기간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하며, 피해자는 일면부지의 사람이나 무차별적 언론, 유튜브 계정과 채널에서까지 2차 가해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소송비용 부담까지 생각하면 해당 배상액이 과연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액수인지 의문이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와 광범위한 2차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배상액 결과라면,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사상 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쉽사리 소송을 결심하기 어려울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4년간 성폭력 가해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충남도청이라는 기관 및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권을 청구하고 싸워온 피해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연대한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데 골몰했던 안희정과 측근, 충남도청이 책임을 즉각 다하기를 촉구한다. 

2024년 5월 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