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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 2010-06-09
  • 2981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오늘(9) 오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권고안 발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4 MBC PD수첩’의 ‘검찰과 스폰서’ 방송 이후, 검찰고위간부들의 뇌물, 유착,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아래 규명위)’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문제이자 본질인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성매매,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부인, 공소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더니, 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2명의 검사장과 향응 수수, 검사윤리강령ㆍ보고의무 위반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 검사 8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평검사 28명에게는 경고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지난 한달 반 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검사의 부패, 성매매 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규명위는 실체적 본질은 외면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한 것이다.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예견된 결론을 벗어나지 못한 규명위 권고안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2. 국회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특검 항목에 ‘성매매 범죄조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조사기간과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한 협의 실패로 처리되지 않았다. 규명위가 발표한 권고안으로 인해 검사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공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패 성매매비리 검사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그동안 드러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특검 조사 항목에 ‘성매매 범죄조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한 관행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 6. 9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