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의장은 자진사퇴하고,
민주당은 성희롱 군수를 제명하라.
지난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前 고창군의회 의장에 대한 성희롱 진정에 대해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사건 이후 이강수 군수 측의 발뺌과 언론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한 과정을 이겨낸 피해자와 가족,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더불어 사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희롱·성추행 사건 발생 시 시간을 끌며 사건을 호도하고, 이슈가 잠잠해지면 다시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번 또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라는 지역의 핵심 공직자들의 낮은 성평등 인식과 함께 정당의 미온적인 대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통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행보이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금이라도 당내 제명조치를 통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박현규 의원이 현직으로 있는 고창군의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해당 의원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의장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하며, 공직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사건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사후대책일 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성희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당과 의회 차원에서 실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한 당·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성희롱·성추행 근절을 위한 선결과제이자 근본적인 예방책일 것이다.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가해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초석을 다지는 노력을 시작하기 바란다. 더불어 정당과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조치를 비롯한 향후의 변화를 유권자들의 심판의 눈이 주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민주당은 성희롱 가해자를 당원에서 출당조치하라!
- 고창군의회는 성희롱 고창군수와 군의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 조치하라!
- 민주당은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2010년 8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