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수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고(故)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힐 수는 없으며,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는 탄원 서명에 무려 11,626건의 참여(단체 336개, 개인 11,290명)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이 서명을 민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발언문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후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보도자료 링크로도 볼 수 있어요)
일시 _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_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민원실 방면)
[기자회견]
고(故)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촉구 기자회견
< 순 서 >
사회: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발언_ 고(故)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진행 과정과 내용_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피해자 법률 대리인)
발언_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의 의미_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_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결정의 문제_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발언_ 피해자 발언 대독_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탄원서명 >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2025년 3월 3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던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했다. 그리고 4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수사 종결을 예고했다. 그러나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2015년 11월 18일 발생한 성폭력 대해 9년이라는 시간 끝에 고소를 결심했고, 문자메시지, 사진과 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세 차례 경찰 조사에 응했다. 피의자인 고 장제원 전 의원 또한 3월 28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인 실체적 증거로 남아있다.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과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또한 증거로 남아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
이에 우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
2025년 4월 9일
서명 참여 총 11,626건 (단체 336개, 개인 11,290명)
[참여단체 명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사)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사)경주여성노동자회,(사)광명여성의전화,(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사)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사)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사)대구여성회,(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사)서울여성노동자회,(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사)수원여성인권돋음,(사)안산여성노동자회,(사)익산여성의 전화,(사)인천여성회,(사)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지부,(사)전북여성노동자회,(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사)충남성폭력상담소,(사)파주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감시자들,강강술래,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경북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 . 장애인성폭력상담소,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고든,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 고양여성민우회,공감성장연구소,공주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공갈단,공폐단단,광주광역시 비혼여성공동체 비컴트루,광주녹색당,광주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국제전략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기독교반성폭력센터,기독여민회,기본소득당 대구시당,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거리 작당,김포여성의전화,김해성폭력상담소,김해여성의전화,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나주여성상담센터,남구여성회,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내부제보실천운동,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녹색당 성평등위원회,뉴그라운드,다른세상을향한연대,달빛공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이주민지원센터,대전청소년모임 한밭,대전페미니스트연대,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덕여대 재학생연합,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동아리 WTFeminism,동덕여자대학교 졸업생 연대,동북여성민우회,동서울여성회,모퉁잇돌,목포여성의전화,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지개인권연대,미대의 외침,미술놀이 연구회,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여성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믿는페미,밀양시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봄알람,부산여성노동포럼,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군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천무지개유니온,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부천새시대여성회,블랙리스트 이후,비호(庇護): 비혼호남여성모임,비혼여성공동체WITH,빵과그림책협동조합,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사단법인 희망씨,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사단법인창원여성의전화,사단법인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사천여성회,사하여성회,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새경산성폭력상담소,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서울동북여성민우회,서울여성회,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서천성폭력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성공회대 실천여성학회 열음,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교지편집위원회,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신여대 민주동문회,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성폭력근절을위한지리산여성회의,소담힐링연구소,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회,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숭실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백마 탄 암탉님,시옷서점,시흥여성의전화,신대승네트워크,아라리가족성상담소,아름다운지금상담센터,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어울림가정상담센터,언니네트워크,언니들의병원놀이,여담,여민포럼,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성영상집단 움,여성의당 여성폭력대책본부,여성인권티움,여성주의 사회복지 연구모임 SWIFT,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여수새날상담센터,여수여성쉼터정운애,연극집단 공외, 영광여성의전화,영남대 여학우 소모임 '사활',영남대학교 민주학생 연대,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예술단체마리모,용인성폭력상담소,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원주여성민우회,윤석열OUT 성차별OUT 페미니스트들,은평민들레당,은평여성회,이레성폭력상담소,이은주힐링드라마아트센터,이천여성회,이화생활도서관,이화여대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이화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프로젝트 동아리 이상,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문학공동체 이음,인문학협동조합 그리고,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협통합상담소,인천인권영화제,인천일하는여성아카데미,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잠수함토끼콜렉티브,장애여성공감,전교조,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전교조전북지부여성위원회,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화여자대학교분회,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전남교육회의,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이주여성상담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여성의전화,정읍성폭력상담소,정의당 군포시위원회,정의당 성남시위원회,정의당 여성위원회,정의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정의당 종로구위원회,정의당 페미니스트 여성정치클럽(정의당 페미클럽),정치하는엄마들,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젠더+트레이닝랩 '파도',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종교와젠더연구소,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진보당 충북도당 성평등위원회,진보대학생넷,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진보대학생넷 경상대지회,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넷,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준),진보대학생넷 서울여대지회,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 지부 동국대 지회,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숙명여대넷,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회,진보대학생넷 이화넷,진보대학생넷 인천대 지회,진보대학생넷 창원대지회,진보대학생넷 한양대 지회,진주성폭력상담소,진주여성회,진해여성의전화,차별금지법제정연대,창원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회,책방토닥토닥,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년기후긴급행동,청년한의사회,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주여성의전화,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추적단불꽃,춘천여성민우회,충남다문화가정협회,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충북성평등인권교육연구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주성폭력상담소,퀴지트,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페미위키,페페연구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플랫폼C,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성정의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비혼여성연합,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재판방청연대 연대단F,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사랑,한사랑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행복을여는집,허사이트,홈리스행동,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 발언 >
고(故)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진행 과정과 내용_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피해자 법률 대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2015.11.18. 자정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강남 소재 모 호텔에서 피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아침 08:00-08:30경 사이에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한 사건임
●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 잠에서 깨어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가 호텔을 도망쳐 나온 이후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다급히 보낸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
-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응급키트 증거물 채취 및 국과수 감정결과지(피해자의 특정신체 부위, 속옷 등에서 남성유전자형 검출됨)
- 해바라기 센터 작성 상담확인서
-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기록일지 등
●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5.3.31.자 피해자측 보도자료 등 참조 바람
2) 무엇이 오랫동안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였는가?
- 피해자는 2015.11.18. 사건 직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었고, 응급키트로 성폭력피해 관련 증거물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 되었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소속 직장이었던 대학의 모 교수에게 성폭력피해에 대해 털어놓기도 함
- 2018.3월경 피해자는 지인의 제보로 방송국 기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
- 2022.2월경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함
- 피해자는 여러 차례 용기내 보았지만 형사고소에 이르지 못한 채 9년여 기간 동안 침묵하였음
- 국과수 감정결과를 통해 사건 직후 피해자 신체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에 호텔 안에서의 상황이 사진, 영상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번번이 고소의사를 포기했던 것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 ‘위력성폭력 피해자가 목소리 낸 이후 세상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
- 특히 피해자는 2022.2.24. 법무법인 온세상을 방문하여 변호사 김재련과 상담을 하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의 피해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고소 이후 겪는 무수한 공격이 자신에게도 가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거듭 호소했었음
3) 고소 이후 피해자의 심정 (피의자 사망 이전)
- 신고전에는 많이 두려웠다
- 신고한 후 진실을 말하고 나니 홀가분하다
- 다른 피해자분들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 수사관의 공감, 배려가 감사했다
- 9년의 시간 동안 영혼이 작아지고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 20대 중반의 나이에 인생을 걸고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신고는 피해자의 선택이다
- 용기낼 수 있을 때 용기낸 것이다
- 이제서라도 용기내어 고소하고 진실을 말하고 나니 홀가분하다....
4) 4월1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고 했었던 피해자의 심정
- 제가 그냥 10년동안 이 일을 참고 혼자 견디고 없었던 일 마냥 살아왔던게 사는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 제 20대가 그 일로 인해서 얼룩져 버려서 제대로 된 20대를 보내지 못했고,
-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게 싫어서 이번에 용기낼 수 밖에 없었다고..
- 가해자의 그런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야했는지.
- 그런 고통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제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웠고
- 지금에서야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다..!
5) 피고소인이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심정
- 10년만에 용기내었다, 10년만에 이제야 살아보겠다고 용기 내었는데 너무 이기적이다
- 가해자가 선고받고 죄값을 치루는 과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싶었고, 나도 그 과정을 통해 회복되고 싶었다
- 잘못을 한 가해자가 잘못된 시작을 하고 종결까지 마음대로 해 버렸다
- 나 때문에 죽었나?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평생을 자책하면서 살아야 하나....
6) 가해자의 죽음,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115조 불기소결정), 경찰수사규칙(108조 불송치결정)
- 위 각 규칙에서는 피의자 사망하였을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 어디에도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사를 중지’하라거나 수사결과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
-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기소하여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
-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사망한 경우 ‘형벌’의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은 바,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임
● 피의자의 사망은 기소의 장애사유일 뿐 수사 및 수사결과 발표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7)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가?
● 유감스럽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위력 성폭력 사건을 ‘진영논리’에 따라 악용하고 있음
● 2018년 현직 검사의 미투방송이 나온 다음날 ‘흰 꽃’을 들어 피해자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2020.7월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음
● 안희정 사건, 박원순 사건, 장제원 사건 모두 위력성폭력 사건으로 그 본질이 같고, 피해자들은 절대권력자인 가해자들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20,30대 청년들이었음
●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성폭력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하였지만 피해자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이고, 박시장 사건 피해자는 성희롱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거듭되고 있지만 무수한 2차 가해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음
●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 주범은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함.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지지하는 무수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음, 가해자가 몸담았던 정당이 제대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지지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멈추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받은 이후에도 가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꽃뱀, 살인녀, 무고녀’로 공격받고 있음
● ‘입맛대로 진영논리’에 따라 위력 성폭력 사건을 악용하였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가해자가 소속되었던 정당도, 상대방 정당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늦었지만 잘못 꿰어진 단추를 풀어서 다시 채워주기를 바람
-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목소리 내주기 바람
-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을 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엄중 징계하여야 함
8) 맺음말
●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고,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이 반성의 목소리를 내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그와 같은 노력속에서 ‘피해자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의 의미_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모든 성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권력형 성폭력’이라 부르는 성폭력은, 그 권력이 단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과정, 혹은 말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 사회적 해결의 여정, 혹은 영원히 침묵으로 남는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현듯 피해자의 삶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 비난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사건을 알린다 해도, ‘명예’, ‘정치적 이해’, ‘조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건은 너무나 쉽게 축소되고, 은폐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늦게 드러난 사건들을 통해, 이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 피의자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묻혀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9년 동안의 고통 끝에, 오직 자신의 의지로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가해 사실을 뭉갠 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하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한 가해자의 시간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마침내 공권력에 판단을 요청하기까지 왔습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일으켰다면, 피해자는 단 하나의 힘—자신의 존재를 믿는 힘—으로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일으켰다면, 이제 피해자는 자신의 힘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발생도 종결도 가해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통제권은 내게 있으며, 이것을 확인하겠다, 이 힘으로 앞으로 살아가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이, 책임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향한 의심과 비난만이 남도록 한 채 스스로 이 사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밝혀져야 하고, 이제 그 책임은 공권력이 져야 합니다. 공권력은 지금, 그 부여받은 권한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공소권 없음’ 뒤로 진실을 감추지 않고,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일. 그것이 바로 경찰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다시 익숙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존재와 안위는 뒷전이고, 가해자의 죽음만을 앞세워 진실을 덮으려는 목소리들. 여성단체는 뭐 하냐는 질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누구의 편이냐’는 진영 논리입니다. 누가 가해자인가보다,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가해자의 권력의 향방만이 궁금한 사람들. 이 가운데 피해자는 다시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용기와 싸움에, 우리 사회가 최소한으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성폭력임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발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일으키고, 그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해 온 것에, 공권력은 부여받은 권력으로써 사건을 제대로 종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자의 용기를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후의 피해자들에게도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진실은 밝혀지고 인정되는 거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3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만 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함께 이름을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게 하겠다는 이름들입니다. 결코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하라!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결정의 문제_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안지희 변호사 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곧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피의자 사망 시 수사를 바로 종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바로 종결해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수사 없이 종결되며, 피해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한 수사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고, 국가로부터 그 피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실현의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어떤 평가도 없이 무력화되는 구조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국가의 응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만으로 종결될 경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회적 의심과 낙인으로 이어져 2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피의자 사망 시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후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영국은 피해자 재심사 요청 제도(Victim’s Right to Review)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피의자 사망 시에도 피해자의 요청이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를 계속하거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실체가 사법 시스템 안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될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단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으로 존중받고, 국가가 그 고통에 응답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기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진술은 평가되고 기록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일부로서 반드시 절차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형사절차의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제원 전 의원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발언 대독 _ 이윤슬(가명),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대독)
10년 동안 이 사건을 스스로 감내하며 마침내 용기를 내었지만 고소 전과 지금의 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동안 이 사건을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해자의 막강한 권력과 제왕적인 사고에 짓눌려 두려움에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사건이 발생한 당시 제가 이 사건을 세상에 드러냈다면 그때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변호사님들과 여성단체의 오랜 노력들이 2025년이 된 지금 저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고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선택한 도피성 죽음은 처벌받기 두려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죄를 받은 것도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입니다.
10년 전 무소속으로 20대 총선을 준비하던 가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그때도 제가 이 사건을 신고하면 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가해자의 선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가해자가 정치 인생을 시작하면서 저는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갔고, 얼룩진 저의 20대 시절을 위로받을 기회가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해자의 사망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행 피해자들이 많이 존재하며. 저는 이 사건이 이대로 수사종결 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낼 기회조차 사라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어느 가해자가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어떤 피해자가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성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악질의 죄라고 합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자신에 비해 권력이 없는 20대 여성이자 하급자인 저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돈을 쥐어주며 입을 다물라 종용했습니다. 제 삶을 본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 생각하여 벌인 행동입니다. 고 장제원 의원이 저에게 가한 성폭력 피해는 저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미 수사는 80% 진행이 되었으며 가해자 또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않고 가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시는 사회에 나타날 수 없도록 사망하였기에 처벌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였더라도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하여 사회적인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