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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긴급성명★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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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시간 긴급 연명]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2025년 3월 3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던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했다. 그리고 4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수사 종결을 예고했다. 그러나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2015년 11월 18일 발생한 성폭력 대해  9년이라는 시간 끝에 고소를 결심했고, 문자메시지, 사진과 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세 차례 경찰 조사에 응했다.  피의자인 고 장제원 전 의원 또한 3월 28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인 실체적 증거로 남아있다.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과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또한 증거로 남아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  

이에 우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  

2025년 4월 

* 개인 연명과 단체 연명 모두 가능합니다.   
*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요구하는 많은 분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긴급 36시간 연명으로 제안드립니다. (서명 마감 : 2025년 4월 9일 오전 6시)
* 연명해주신 자료는 2025년 4월 9일 오전 10시 이 사건 관할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