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6일 기륭전자 여성조합원이 인권 유린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기륭전사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집회를 진행하던 와중에 기륭전자 사장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은 기륭전자조합원을 현행범으로 강제이송, 구금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일 19시 50분경 강제 구금된 여성 조합원이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에 밝혀졌지만, 해당 경찰관은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외부에서 상반신을 볼 수 있도록 절반이 유리창으로 된 남녀공용화장실로 여성 조합원을 보냈다. 이에 여성 조합원이 항의하자 이를 묵살, 뒤이어 갑자기 해당 경찰관은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는 여성조합원의 화장실 문을 열어 제꼈다. 당시 여성 경찰관이 해당 동작경찰서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남성 경찰관이 일부러 화장실 문을 열어제낀 것이다. 이에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조합원이 바로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해당 경찰관은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사과도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 그 충격으로 당일 밤 11시 경 피해 여성은 충격과 수치심을 못이겨 실신, 구급차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피해 여성은 해당 경찰관한테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사실을 부정하며 모로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연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했음을 통보했다. 안타깝게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여성에게 가해자에 대한 경고조치 이외에 아무런 사과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경찰관이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해여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피해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해 여성이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지방경찰청조차 해당 경찰관이 강제로 화장실문을 열었음을 인정하고 있듯이 이는 객관적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행위는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진술 이외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그런데 검찰은 가해자의 진술만을 채택할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인정한 사실조차도 부정하며 공소장을 작성함으로써 검찰로서 수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공권력이 피해 여성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둔갑시키고 더 나아가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검찰은 더 나아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제제기했다는 매우 비이성적인 동시에 반여성적 행태를 보였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노총은 매우 파렴치하게도 여성 조합원이 일부러 해당 경찰관이 문을 열도록 유도했다는 말이 된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은 민주노총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의 비열함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도 해당 사건은 단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인권을 어떻게 탄압해왔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공권력의 의무이자 임무임이 경찰관 직무규칙에 나와 있지만 이를 어겼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관 혹은 경찰조직이 자신에 대한 공적인 비판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고발하거나 검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 남용이며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 볼 수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가정에서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린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해자 신상공개를 통해 성폭력 재발방지와 처벌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작 공권력이 여성에게 성폭력을 자행하고 거짓말쟁이로 뒤집어씌우는 현실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이토록 반인권적 반여성적인 정부가 여성들을 어떻게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지방검찰청은 기소를 철회하라!
하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여성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라!
하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반성 없는 해당 경찰관 및 경찰서를 중징계하라!
2011.01.18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