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집게 손' 규탄에 대한 악의적 고발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12일 (목) 15:00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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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사 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박서진 [발언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두나 [발언2]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진협 [발언3]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박아름 [발언4] 성남여성의전화 대표 김태연 [기자회견문 낭독]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정지윤, 군포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이연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황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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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두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일부 게임이용자들이 여성 애니메이터가 의도적으로 남성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게임 속에 포함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한 여성 애니메이터를 지목하여 부당한 퇴출 요구를 하고 사이버 불링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임 제작 기업은 여성 애니메이터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 인권, 노동단체들은 이와 같이 기업이 일부 소비자들의 억지주장과 부당한 퇴출 요구에 동조하는 관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업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행위를 집시법을 위반하여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행위로 판단하고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 인격권 보장을 위한 활동가들의 절실한 외침에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활동가들의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판결입니다. 기자회견 당시 활동가들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충돌없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인원이 짧은 시간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 기자회견은 일반적인 통행로가 아니라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개최되어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출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친 사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이 기자회견이 다소 불편을 발생시켰다고 보더라도, 집회라는 것은 일정정도 불편함을 수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불편함은 민주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 인격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점을 외면한 채, 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의 정당한 집회의 자유 행사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집회는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고, 집회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이 아니며,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주최자를 체포하거나 형사 기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7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번 재판절차에서 모든 집회에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최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모든 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조항은,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들이 존재하는데도 그러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처벌 대상이 되는 집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전 신고의무는 단순히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한데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는 점 등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조항입니다.이러한 현행 집시법은 이번 사건처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므로 앞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민우회는 향후 이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이나 성폭력 등에 관한 이슈에 동의를 표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혐오와 괴롭힘이 대상이 되고, 나아가 채용면접에서 사상검증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업무상 배제, 계약종료 등을 겪으며 인격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기업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처벌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에 대한 대한 폭력과 차별을 거둬내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를 촉구하며, 희망법은 성평등한 사회와 사법정의, 집회의 자유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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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진협
그날의 기자회견은 일반적인 경찰이 아니라 무장한 경찰들과 함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민우회활동가들을 향해 온라인상으로 회칼사진과 함께 살해협박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신고로 경찰의 신변보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아니라 넥슨본사 바로 앞이였고, 시간대도 평일 오전이라 일부러 찾지 않는다면 기자회견 참여자와 기자들 외에는 사람이 없을법한 곳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기자도 참여자도 아닌 팔장을 끼고 우리를 노려보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이들을 주시하였고 이들이 기자회견 참여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철저하게 분리하여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일 뒤 민우회가 집시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을 통지받았고, 고발인 역시 기자회견 내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민우회가 ‘남성혐오표현인 집게손가락을 삭제조치한 넥슨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게손관련 내용은 나무위키를 검색하면 자세하게 알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발인은 여성혐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나무위키를 보고, 집게손을 둘러싼 혐오몰이가 정당하다고 착각하며 ‘남성혐오단체’라고 민우회를 오인하여 집시법의 한계를 이용해 민우회를 고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후에도 몇일동안 민우회 활동가들은 수백통의 위협과 욕설섞인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었고, 행사장소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져 또다시 연말 회원행사는 경찰의 보호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게임 문화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는 지독하게 민우회 활동가들을 괴롭혀왔고, 그 졸렬하고 폭력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것은 넥슨이, 우리 사회가 귀닫고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원들이 피켓을 드는 것은 넥슨이, 우리 사회가 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집회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위력도 폭력도 욕설도 당연히 없는 평화로운 형태로,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오로지 억지논란으로 노동권을 박탈당한 한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집회에 오히려 위력을 행사하여 탄압하는 것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로 살해협박과 업무방해와 위협과 욕설을 했던 이들, 집회의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의 한계를 악용하여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신고한 고발인, 이를 적극적으로 기소한 검사, 그리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담한 것은 집시법이 가진 위헌성만이 아니라, 집시법이 사회정의를 말하는 목소리를 위협하고 막아서는 혐오세력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사법부가 용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법부에 묻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법익은 무엇입니까. 집시법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입니까. 혐오세력의 악의적 신고로 인권운동가들이 법을 위반하는 이들로 둔갑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와 사회정의를 향한 의미있는 변화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부당한 사법부의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몰이를 규탄하고 중단시키고자 했던, 당일 기자회견에 함께한 120여개의 시만단체와 25,511명의 시민입니다. 오늘 판결이 정의로운 결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88개의 단체와 1417명의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알려진 날 새벽, 살해협박이 있을때 민우회 활동가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밤새 경찰에 신고해주신 수십, 수백명의 시민들입니다. 혐오세력들은 언제나 우리가 입다물기를 바라왔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부정의와 폭력에 지지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법이 모두의 인권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가 될수 있도록 또다른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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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박아름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입니다. 국가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활동가들에게 부당하게 적용하여 인권운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에 문제 제기하고 연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21년 4월경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에서 '낙태죄' 폐지 및 재생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입법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7일 '낙태죄'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모낙폐는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약 20분간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저는 두 달 후 '불법 집회를 진행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모낙폐가 진행한 기자회견만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인지 수사를 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모낙폐 활동가 1명도 저와 똑같은 혐의로 인지 수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낙폐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유독 다른 기자회견에 비해 많은 수의 경찰을 투입하고 채증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국에 맞춰 매번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국가 권력이 우리 활동을 적대시한다는 의혹이 들자 모낙폐 활동가들은 분노하면서도 내심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저는 모낙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의제의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참여할 때도 주변에서 걱정해 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공연히 불안하고 긴장되었습니다.
다행히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검찰은 저와 또 다른 모낙폐 활동가 1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남겼습니다. 저는 수사 결과에 불복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경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모낙폐 활동가로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여 발언하던 중, 신남성연대라는 극우 반페미니스트 유튜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맞불 집회를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러 왔던 그들은 제 발언에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저를 조롱하였고, 제가 발언하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 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방송의 실시간 댓글에는 저에 대한 외모 품평과 모욕이 수없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발언을 마친 후 경찰에게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최자가 보호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많은 돈을 벌어들인 그들은 그 이후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수년간 소규모 페미니스트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집회 참가자들을 사이버 불링하는 행태를 지속·반복하였습니다. 급기야 이화여자대학교에 난입하여 재학생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극우 댓글부대 조직하여 내란 세력을 옹호하였으며, 지난 2025년 1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에도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국가가 인권운동 활동가가 아닌 그들과 같은 반인권적 세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면, 과연 그들의 안하무인적 행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게임계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여성단체를 팔로우했다’, ‘집게 손을 그렸다’ 등의 억지 구실을 붙여 여성노동자를 공격하면 기업이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십 년 가까이 문제 제기해 온 여성단체입니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기자회견 역시 넥슨이 일부 이용자가 만든 억지 논란을 수용하고 심지어는 부추기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이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남성은 반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약식 명령을 받아 정식 재판까지 진행해야 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어야 했습니다. 정당한 인권운동 활동을 위법으로 몰아가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남용을 규탄합니다. 수사·재판기관은 성평등과 인권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장벽 역할을 중단하고, 혐오·차별과 반인권을 조장하는 목소리를 견제하는 헌법 질서의 수호자 역할이나 충실히 수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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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4] 성남여성의전화 대표 김태연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니다 – 여성단체 활동가에 대한 집시법 적용 시도 자체를 규탄한다.
성남여성의전화는 오늘, 여성 인권을 위한 정당한 기자회견에 대해 ‘불법 집회’라는 누명을 씌우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기소가 가능했던 현실 자체가 이미 여성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며, 혐오에 편승한 사법 권력의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한국여성민우회는 넥슨 본사 앞에서 ‘집게손’ 논란에 굴복한 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일부 남성 유저들의 비논리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기업이 굴복하는 사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자, 여성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한 공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처벌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페미니스트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기자회견이 신고 대상이 된 사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기자회견을 기소까지 끌고 간 사법당국, 여성운동을 정치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혐오 세력, 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해온 정치권 모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여성운동에 대한 기소 자체가 위협이 되는 백래시의 실체로 간주합니다.
살해 협박과 온라인 테러 속에서도 여성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 당연한 용기를 법적 위험에 빠뜨린 국가 권력의 방향은 지금도 전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남여성의전화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사법당국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해석함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 둘. 경찰과 사법부는 반페미니스트 세력의 악의적 고발에 편승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라. 셋. 정부와 사법당국은 반복되는 여성혐오적 괴롭힘과 백래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다시 선언합니다.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닙니다. 여성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정당한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활동가들의 용기는 이미 이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명확히, 더욱 강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성남여성의전화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하며, 모든 억압과 침묵 시도에 맞서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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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평등 가로막는 페미니즘 백래시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규탄한다. 오늘(6/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집게 손’이 ‘남성 혐오’라는 일부 유저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한 기업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안티페미니즘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긴급하게 열릴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고발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다. 넥슨코리아는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홍보영상에 단 0.1초 등장한 집게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라는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사과문을 올렸으며,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다른 기업의 대처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색출’을 정당화시켰다.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여성주의적 발언을 해서, 관련 이슈에 ‘좋아요’를 눌러서, 여성단체 계정이나 페미니스트 작업자를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일자리와 일상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긴급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를 공동주최로 진행하였으나 당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2024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여성단체의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법 행위로 고발하는 행위는 여성인권활동에 대한 명백한 백래시이다. 이러한 괴롭힘이 하나의 놀이로 자리잡는 동안, 평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자회견에 대한 악의적 고발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행보는 혐오세력의 목소리를 수용한 행태이자,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시민들은 단 한 순간도 안티페미니즘에 맞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왔다. 선고에 앞서 제출한 탄원서에는 1,417명의 개인과 88개의 단체가 연명으로 함께하였다. 백래시에 맞서기 위해, 페미니스트에 대한 악의적 괴롭힘에 맞서기 위해 이 많은 이들이 모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혐오와 차별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법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반한 판단을 한 사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더는 혐오에 굴복 말라. 사회 정의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하라. 2025년 6월 12일 한국여성민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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