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의견서]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37, 14038)에 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일: 2025.11.19

 


전체 주요 내용에 대한 반대 이유

1) 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취지에 어긋나며국가가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성·재생산권결정권건강권안전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을 지닙니다.

2) 임신중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허용한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대한민국이 비준한 인권 분야의 국제적 표준으로 기능하는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합니다.

4) 세계보건기구(WHO)의 임신중지 가이드를 역행합니다.

5) 여성의 성·재생산권자기결정권건강권안전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합니다.


-

전체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