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맞이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혐오는 폭력입니다!”
오늘 5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목록에서 삭제한 날이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오늘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와 성소수자 혐오는 폭력이며, 더 이상 혐오를 용납할 수 없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살인, 구타, 강간, 고문, 협박 등 증오 범죄와 따돌림, 모욕 등에 따른 자살 등 성소수자 혐오에 따른 비극적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0개 국가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80명의 트랜스젠더들이 ‘증오 살인’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30년간 3,196건의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한 해만도 1,617건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표현에 따른 범죄가 있었습니다. 개인에 의한 폭력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폭력도 여전합니다. 76개 국가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10개 국가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는 비가시적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더 이상 그렇지 못합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세를 과시, 규합하고 있으며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통과를 둘러싸고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문제 삼으며 학교 내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 효력을 정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레이디가가 내한공연 때에도 ‘레이디가가가 가는 곳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라고 반대운동을 벌여 실제로 내한 공연이 18세 이하 관람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노골적이며 반인권적인 혐오 세력에 한국 정부와 입법 기관은 속수무책이거나 이에 부화뇌동하며 성소수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묵살하기 일쑤입니다. 이들 반인권 세력의 혐오 목소리는 상식에 비추어도 비이성적, 몰상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행정 기관 및 입법 기관에 '동성애 퍼뜨리는 좌파세력 반대'라 외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이들 혐오 세력의 요구는 앞으로도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보수 기독교계 이외에도 성소수자 혐오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합니다. 군형법 제 92조 계간 조항은 남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역시 ‘계간’으로 규정,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군인을 병영 내에서 집중 관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지침은 ‘인성검사 결과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분류 시 집중 관리', '동성애자들의 병영 내 유입·확산 차단 대책 미비', '이성애자로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 등 편견적인 내용 위주입니다. 학교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고립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학교 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아무리 집단 따돌림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학교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며칠 전 10대 청소년들이 트랜스젠더 만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소수자들이 성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협박, 금품 갈취하는 경우, 집단 폭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올 3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각국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조치들을 당장 중단, 종식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상식인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후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는 법 제도적 조치는 극히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후 인권보장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또한 성소수자 혐오에 가로막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우리 성소수자인권운동연대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따른 가시적, 비가시적 폭력들이 도처에 자리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무지개행동은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 각종 투쟁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 종식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하루빨리 취해질 수 있는 날, 그리하여 성소수자 역시 한국 사회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평등한 사랑과 평등한 존재를 위해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싸우는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퀴어문화축제기획단,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통합진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