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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유행어가 되었지만 인권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 지난 3년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후퇴시키고 인권의 기준을 낮추고 왜곡한 수많은 사건들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는데, 다시 인권위원장으로 연임하겠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인권위법 상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법의 한계를 악용해 다시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 자리를 꿰차겠다고 한다. 3년 내내 시민사회가 자진 사퇴하라고 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던 그가 자신이 연임할 줄 알았다며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 부결시킨 것만 13개가 넘는다.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부결,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표명을 못하게 하려고 폐회한 일,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제출 부결,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부결.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는 두 번이나 부결, 공직선거법 93조 1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제출 부결, 국무총리실의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부결,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부결, 철도공사의 노조원 불법 사찰 부결,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사찰,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긴급구제 기각. 올해 초에는 코레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정책 권고도 부결시켰다. 또한 그는 FTA 집회와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폭력을 행사했지만 조사하거나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뒤로 돌린 인물이다.

 

따라서 현병철 연임 내정은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가책없이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존엄을 짓밟았다. 그런 그가 다시 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외에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이 역사적 과오를 더 지지 않고 최소한의 양심 있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명예직이라고 인권위원장을 좋아하며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었던 죄를 사죄해야 마땅하다.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앞장섰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인권위는 권력자의 품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무릎 끓고 사죄하고, 인권위원장을 사퇴하라!

우리들은 인권위가 독립성을 회복하여 권력의 시녀가 아닌 권력을 비판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현병철 사퇴에 힘쓸 것이다.

 

 

2012. 6. 20.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