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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성범죄 전면 친고죄폐지’는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목표이자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 치부라는 사회적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장애요소가 되어왔다.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는 한국사회의 반성폭력 인식과 적극적 대응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당한 2차 폭력을 당하지 않는 사회, 성폭력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는 한국 반성폭력운동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늘의 의미를 밑거름 삼아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도록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해소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반성폭력운동의 선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이다.

 

 

 

2013. 06. 19.

 

 

 

(사)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