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으로 강제성 없는 남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법안이다. 2013년 4월 5일 군형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남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鷄姦)’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대체되었을 뿐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안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법안 폐지가 가져올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는 군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폐지되면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만연해져 군 기강이 위협받고 군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한 적용례는 연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곧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위법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군대 내 기강 등의 법익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군 기강과 성소수자 병사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된 바 없고 검증할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가 동성애 차별과 혐오 뒤에 숨어 이 법안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군 기강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 혐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계속 유지된다면 군대 내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국제인권기준 및 인권에 관한 국내법에 비추어봤을 때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이다. 존재만으로도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해 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대표청원인 김조광수, 박래군, 백미순 외 ________ 명의 입법청원인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대구퀴어문화축제,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