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진한 검사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가해자를 중징계 및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26일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뽀뽀 한 번 할까”, “내가 참 좋아해” 등의 말을 하며 몸을 밀착시키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하고,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 수 차례 성폭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는 대검 예규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감찰을 종결하였다. 이는 2012년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최모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감찰본부의 감찰위원회는 “피해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 표시가 없었고, 신체 접촉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경고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성이 겪었던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 무력감이 감찰과정에서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신체접촉이 경미하다는 가해자 중심의 판단으로 사건이 내부 종결된 것은 감찰위원회에게 사건의 해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다. 더군다나 감찰위원회의 해명과 달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당사자들은 가해자 강력처벌 의사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를 감찰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감찰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감찰본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사건 해결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인권 침해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차장 검사의 성추행 행위에 ‘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부당한 결정이며,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드는 처사이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 무마해왔기 때문이다. 조직 내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은 앞으로도 반복하여 일어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갈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진한 검사 성폭력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중 처벌하여 성폭력 사건의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확고한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성폭력 사건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2014. 1. 2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