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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

 

르노삼성자동차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팀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속상관인 가해자로부터 1년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회사를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처음 성희롱 사실을 고지 받은 담당임원은 성희롱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만두어야 한다며 사직은 보류하자며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며칠 새 바뀌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 ‘만남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무고한 사람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건 보고이후 2달 만에 정직 2주라는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들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피해자가 대표이사 및 사직종용 이사, 인사팀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중에 드러난 증인, 피해자의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료직원이 말을 따르지 않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징계를 내려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문업무에서 서무업무로 배정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직원 이 둘 모두에 대한 부당 징계 결정이 났습니다. 이틀 후 회사는 바로 피해자의 동료 직원 정00씨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놀란 정00씨가 당분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되어 자기 개인 사물들을 싸서 퇴근했습니다. 회사 정문에 기다리던 인사팀과 보안팀 용역 직원 등 성인남자 5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량을 덮치고, 00씨와 피해자 김00씨를 회사 기밀을 탈취한 죄인 취급하며 절도죄와 절도방조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피해자 김00씨와 도와준 동료 정00씨는 2달째 대기발령중입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의해 감금에 준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3년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 56.3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2%증가했습니다. 특히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례는 총79건을 차지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35.59%에 달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조력자를 포함,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조치가 집약된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당장 피해자와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 같은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주시할 것이며,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와 동료직원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이번 성희롱 사건을 통해 뿌리 깊은 성차별, 성폭력이 사라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불이익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

 

르노삼성자동차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라. 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고용노동부는 르노삼성자동차 본 사건에 대해 즉각 면밀한 조사를 행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 주요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하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이익조치(고평법 14조 조항 중 그 밖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법적판단 시 전후맥락까지 제대로 짚어내는 해석을 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1425

다산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상희의원실, 남윤인순의원실, 한명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