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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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일보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조장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2014.2.25. 세계일보,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기사 관련-
2014년 2월 25일 세계일보는 ‘성폭력 고소율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라는 보도를 통해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2013년 하반기 고소율의 변화를 기사화했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2014년 2월 26일 기사의 문제점에 관해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경찰청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경찰관계자 인터뷰 여부, 통계자료 원문 공개, 기사의 통계분석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같은 날 발송해 2014년 3월 5일 답변을 받았다.
경찰청은 답변서에서 위 기사와 관련해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은 없으며, 개별적 인터뷰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통계자료에 대한 기사의 분석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기사에서는 범죄 고소율 변화 원인을 ‘친고죄 폐지에 따른 무고한 고소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할 뿐 원인에 대한 추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았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경찰청 답변서 전문 참조]
경찰청이 세계일보에 제공한 통계자료 원본은 ‘최근 3년간 단서별 성범죄 현황’이며 수사의 단서가 현행범 체포인지, 신고인지, 경찰의 인지에 의해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통계를 종합해 보면 최근 3년간 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단서 중 신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2013년 하반기에 고소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인지수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에 대한 친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수사가 가능한 현실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본 단체들이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통계 분석에서도 세계일보 기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일보 기사 관련 쟁점 정리(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전문 참조]
하지만 세계일보는 경찰청의 ‘최근 3년간 단서별 성범죄 현황’ 통계에서 2013년 하반기 고소가 줄어든 것을 그동안 친고 규정이 ‘무고한 고소를 조장하는 배경’ 이었으며 ‘성폭력 고소 과정 중 합의한 사건은 무고’라고 분석했다. 성폭력의 친고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지 고소를 했는지를 분리해서 그 증감여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없음에도 세계일보는 고소 건수만 따로 분리해서 기자의 추측을 꿰어맞추는 식의 문제적인 보도를 했다.
세계일보는 경찰청의 단순 통계자료를 정확한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면서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강화, 조장했음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도에 있어 기사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성폭력 사안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해야하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에 향후 성폭력 보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계일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10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